‘욕실 바닥’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만들어야
입력 2015.10.27 (12:45)
수정 2015.10.2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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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장실과 욕실, 샤워실·조리실 등의 바닥은 물에 젖어도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기준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실 등 물을 쓰는 공간의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고 도자기질 타일을 사용할 때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해진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써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기준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실 등 물을 쓰는 공간의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고 도자기질 타일을 사용할 때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해진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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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실 바닥’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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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27 12:46:03
- 수정2015-10-27 13:01:04

앞으로 화장실과 욕실, 샤워실·조리실 등의 바닥은 물에 젖어도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기준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실 등 물을 쓰는 공간의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고 도자기질 타일을 사용할 때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해진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써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기준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실 등 물을 쓰는 공간의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고 도자기질 타일을 사용할 때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해진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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