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애 거절 여성 집에 불 질러…징역 4년 선고

입력 2015.10.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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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형사7부는 자신의 구애를 거절한 여성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등유 등으로 불을 질러 집을 모두 태운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재산피해를 당했는데도 합의나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A씨는 지난 8월 1일 이웃 주민인 여성 50살 B씨가 자신의 구애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가 불을 질러 천 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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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애 거절 여성 집에 불 질러…징역 4년 선고
    • 입력 2015-10-27 15:02:19
    사회
부산지방법원 형사7부는 자신의 구애를 거절한 여성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등유 등으로 불을 질러 집을 모두 태운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재산피해를 당했는데도 합의나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A씨는 지난 8월 1일 이웃 주민인 여성 50살 B씨가 자신의 구애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가 불을 질러 천 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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