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어린이집 내일 보육교사 연가 투쟁…“교사 1/3은 출근할 것”
입력 2015.10.27 (15:51)
수정 2015.10.2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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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민간어린이집들이 보육료 예산 인상 등을 요구하며 보육교사 연차휴가 등을 통한 집단 행동에 나섭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소속 어린이집들이 내일부터 사흘간 보육교사 연차휴가 동시 사용 등을 통한 비상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합회의 집단 행동에는 소속 어린이집 만 4천여 곳 가운데 70%인 9800곳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회는 하지만 보육 교사 상당수를 출근시켜 등원 의사를 밝힌 학부모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평상시처럼 돌봄으로써 학부들의 불편과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각 지역 어린이집을 조사한 결과 전체 보육 교사의 1/3 이상이 정상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면 휴원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보육 교사가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연차를 낼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회는 영아반 보육료 예산 인상과 누리과정 보육료 30만 원 지원, 종일반 보육 8시간제 전환,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6개 사항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소속 어린이집들이 내일부터 사흘간 보육교사 연차휴가 동시 사용 등을 통한 비상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합회의 집단 행동에는 소속 어린이집 만 4천여 곳 가운데 70%인 9800곳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회는 하지만 보육 교사 상당수를 출근시켜 등원 의사를 밝힌 학부모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평상시처럼 돌봄으로써 학부들의 불편과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각 지역 어린이집을 조사한 결과 전체 보육 교사의 1/3 이상이 정상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면 휴원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보육 교사가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연차를 낼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회는 영아반 보육료 예산 인상과 누리과정 보육료 30만 원 지원, 종일반 보육 8시간제 전환,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6개 사항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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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27 15:51:21
- 수정2015-10-28 07:31:01
내일부터 민간어린이집들이 보육료 예산 인상 등을 요구하며 보육교사 연차휴가 등을 통한 집단 행동에 나섭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소속 어린이집들이 내일부터 사흘간 보육교사 연차휴가 동시 사용 등을 통한 비상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합회의 집단 행동에는 소속 어린이집 만 4천여 곳 가운데 70%인 9800곳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회는 하지만 보육 교사 상당수를 출근시켜 등원 의사를 밝힌 학부모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평상시처럼 돌봄으로써 학부들의 불편과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각 지역 어린이집을 조사한 결과 전체 보육 교사의 1/3 이상이 정상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면 휴원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보육 교사가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연차를 낼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회는 영아반 보육료 예산 인상과 누리과정 보육료 30만 원 지원, 종일반 보육 8시간제 전환,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6개 사항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소속 어린이집들이 내일부터 사흘간 보육교사 연차휴가 동시 사용 등을 통한 비상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합회의 집단 행동에는 소속 어린이집 만 4천여 곳 가운데 70%인 9800곳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회는 하지만 보육 교사 상당수를 출근시켜 등원 의사를 밝힌 학부모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평상시처럼 돌봄으로써 학부들의 불편과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각 지역 어린이집을 조사한 결과 전체 보육 교사의 1/3 이상이 정상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면 휴원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보육 교사가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연차를 낼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회는 영아반 보육료 예산 인상과 누리과정 보육료 30만 원 지원, 종일반 보육 8시간제 전환,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6개 사항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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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재천 기자 w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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