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의 지방세 체납액이 3조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인천은 체납액 징수율이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2월 말 기준 지방세 누적 체납액이 지난해보다 500억 원 늘어난 3조 7천20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9천43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세 7천250억 원, 재산세 5천8백 억 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도별 체납액 증가율을 보면 세종시가 36.1%를 기록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고, 제주는 18.6%로 뒤를 이었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려운 인천은 지난해 체납 지방세 징수율이 15.1%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습니다.
인천은 체납액 징수율이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2월 말 기준 지방세 누적 체납액이 지난해보다 500억 원 늘어난 3조 7천20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9천43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세 7천250억 원, 재산세 5천8백 억 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도별 체납액 증가율을 보면 세종시가 36.1%를 기록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고, 제주는 18.6%로 뒤를 이었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려운 인천은 지난해 체납 지방세 징수율이 15.1%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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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지방세 3조 7천억…인천 징수율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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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27 17:02:24
올해 전국의 지방세 체납액이 3조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인천은 체납액 징수율이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2월 말 기준 지방세 누적 체납액이 지난해보다 500억 원 늘어난 3조 7천20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9천43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세 7천250억 원, 재산세 5천8백 억 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도별 체납액 증가율을 보면 세종시가 36.1%를 기록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고, 제주는 18.6%로 뒤를 이었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려운 인천은 지난해 체납 지방세 징수율이 15.1%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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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형 기자 the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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