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내 가공육·붉은고기 섭취 가이드라인 제시한다

입력 2015.10.27 (20:46) 수정 2015.10.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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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WHO가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과 붉은 고기를 발암물질로 지정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리나라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WHO 발표 내용의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공육과 붉은 고기 섭취 실태를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유해성을 평가해 섭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앞으로 농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꾸리는 등 본격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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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국내 가공육·붉은고기 섭취 가이드라인 제시한다
    • 입력 2015-10-27 20:46:25
    • 수정2015-10-27 21:54:25
    사회
세계보건기구, WHO가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과 붉은 고기를 발암물질로 지정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리나라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WHO 발표 내용의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공육과 붉은 고기 섭취 실태를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유해성을 평가해 섭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앞으로 농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꾸리는 등 본격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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