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료 인력 없이 사설 구급차 운행
입력 2015.10.27 (23:27)
수정 2015.10.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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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모든 구급차는 응급 환자를 옮길 때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응급 구조사' 등 의료 인력이 동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설 구급차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형 병원 응급실 앞으로 사설 구급차가 들어옵니다.
곧 한 사람이 내려 환자를 급히 응급실로 옮깁니다.
다른 동승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녹취> 사설 구급차 운전자(음성변조) : "(원래 응급구조사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호자 분이 아무도 필요없다고, 보호자 타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그냥 가자고 해서요."
혼자서 사설 구급차에 환자를 싣고 가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녹취> 사설 구급차 운전자(음성변조) : "구급차에 법적으로는 (응급)구조사가 있어야 해요. 원래는 있어야죠, 다"
다른 병원에서도 구급차를 운전하던 남성이 환자를 휠체어에 태웁니다.
응급환자 등을 이송할 경우 의사나 간호사, 또는 자격증을 갖춘 응급구조사가 동행해야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필수 의료 인력을 갖추지 않고, 사설 구급차를 운용하다 적발되면 1차적으로 업무정지 7일 처분과 함께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녹취> △△구청 담당자(음성변조) : "저희가 다 일일이 쫓아다닐 수는 없는 게 현실인 거 같고요. 작년에 적발된 건수는 없고요."
이렇다 보니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도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홍성기(동남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 교수) : "이송 중에 환자 사망률이 3% 정도 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의료인력이 탑승을 해서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 유지돼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사설 구급차는 4천여 대에 이르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행정당국이 단속에 손을 놓으면서 환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모든 구급차는 응급 환자를 옮길 때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응급 구조사' 등 의료 인력이 동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설 구급차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형 병원 응급실 앞으로 사설 구급차가 들어옵니다.
곧 한 사람이 내려 환자를 급히 응급실로 옮깁니다.
다른 동승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녹취> 사설 구급차 운전자(음성변조) : "(원래 응급구조사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호자 분이 아무도 필요없다고, 보호자 타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그냥 가자고 해서요."
혼자서 사설 구급차에 환자를 싣고 가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녹취> 사설 구급차 운전자(음성변조) : "구급차에 법적으로는 (응급)구조사가 있어야 해요. 원래는 있어야죠, 다"
다른 병원에서도 구급차를 운전하던 남성이 환자를 휠체어에 태웁니다.
응급환자 등을 이송할 경우 의사나 간호사, 또는 자격증을 갖춘 응급구조사가 동행해야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필수 의료 인력을 갖추지 않고, 사설 구급차를 운용하다 적발되면 1차적으로 업무정지 7일 처분과 함께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녹취> △△구청 담당자(음성변조) : "저희가 다 일일이 쫓아다닐 수는 없는 게 현실인 거 같고요. 작년에 적발된 건수는 없고요."
이렇다 보니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도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홍성기(동남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 교수) : "이송 중에 환자 사망률이 3% 정도 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의료인력이 탑승을 해서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 유지돼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사설 구급차는 4천여 대에 이르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행정당국이 단속에 손을 놓으면서 환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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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의료 인력 없이 사설 구급차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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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27 23:28:21
- 수정2015-10-28 08:44:41
<앵커 멘트>
모든 구급차는 응급 환자를 옮길 때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응급 구조사' 등 의료 인력이 동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설 구급차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형 병원 응급실 앞으로 사설 구급차가 들어옵니다.
곧 한 사람이 내려 환자를 급히 응급실로 옮깁니다.
다른 동승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녹취> 사설 구급차 운전자(음성변조) : "(원래 응급구조사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호자 분이 아무도 필요없다고, 보호자 타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그냥 가자고 해서요."
혼자서 사설 구급차에 환자를 싣고 가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녹취> 사설 구급차 운전자(음성변조) : "구급차에 법적으로는 (응급)구조사가 있어야 해요. 원래는 있어야죠, 다"
다른 병원에서도 구급차를 운전하던 남성이 환자를 휠체어에 태웁니다.
응급환자 등을 이송할 경우 의사나 간호사, 또는 자격증을 갖춘 응급구조사가 동행해야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필수 의료 인력을 갖추지 않고, 사설 구급차를 운용하다 적발되면 1차적으로 업무정지 7일 처분과 함께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녹취> △△구청 담당자(음성변조) : "저희가 다 일일이 쫓아다닐 수는 없는 게 현실인 거 같고요. 작년에 적발된 건수는 없고요."
이렇다 보니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도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홍성기(동남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 교수) : "이송 중에 환자 사망률이 3% 정도 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의료인력이 탑승을 해서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 유지돼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사설 구급차는 4천여 대에 이르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행정당국이 단속에 손을 놓으면서 환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모든 구급차는 응급 환자를 옮길 때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응급 구조사' 등 의료 인력이 동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설 구급차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형 병원 응급실 앞으로 사설 구급차가 들어옵니다.
곧 한 사람이 내려 환자를 급히 응급실로 옮깁니다.
다른 동승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녹취> 사설 구급차 운전자(음성변조) : "(원래 응급구조사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호자 분이 아무도 필요없다고, 보호자 타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그냥 가자고 해서요."
혼자서 사설 구급차에 환자를 싣고 가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녹취> 사설 구급차 운전자(음성변조) : "구급차에 법적으로는 (응급)구조사가 있어야 해요. 원래는 있어야죠, 다"
다른 병원에서도 구급차를 운전하던 남성이 환자를 휠체어에 태웁니다.
응급환자 등을 이송할 경우 의사나 간호사, 또는 자격증을 갖춘 응급구조사가 동행해야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필수 의료 인력을 갖추지 않고, 사설 구급차를 운용하다 적발되면 1차적으로 업무정지 7일 처분과 함께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녹취> △△구청 담당자(음성변조) : "저희가 다 일일이 쫓아다닐 수는 없는 게 현실인 거 같고요. 작년에 적발된 건수는 없고요."
이렇다 보니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도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홍성기(동남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 교수) : "이송 중에 환자 사망률이 3% 정도 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의료인력이 탑승을 해서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 유지돼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사설 구급차는 4천여 대에 이르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행정당국이 단속에 손을 놓으면서 환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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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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