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도 옥중 경영’ 다단계업체 경영진 징역형 확정
입력 2015.10.28 (07:10)
수정 2015.10.2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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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대 불법 다단계 판매 사기를 벌인 주수도 제이유 그룹 회장이 옥중 경영을 했다고 의심받는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의 경영진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천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의 전직 대표 신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표 안 모 씨와 전 부사장 강 모 씨, 전 총괄이사 김 모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회장 장 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천 3백여 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상품구입비 천 137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천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의 전직 대표 신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표 안 모 씨와 전 부사장 강 모 씨, 전 총괄이사 김 모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회장 장 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천 3백여 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상품구입비 천 137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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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수도 옥중 경영’ 다단계업체 경영진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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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28 07:10:40
- 수정2015-10-28 07:58:45
수조원대 불법 다단계 판매 사기를 벌인 주수도 제이유 그룹 회장이 옥중 경영을 했다고 의심받는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의 경영진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천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의 전직 대표 신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표 안 모 씨와 전 부사장 강 모 씨, 전 총괄이사 김 모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회장 장 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천 3백여 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상품구입비 천 137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천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의 전직 대표 신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표 안 모 씨와 전 부사장 강 모 씨, 전 총괄이사 김 모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회장 장 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천 3백여 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상품구입비 천 137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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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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