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서 경찰과 충돌’ 20대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입력 2015.10.28 (10:12)
수정 2015.10.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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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도중 인도 통행을 막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20대 대학생에 대해 법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9부는 지난해 5월 서울 광화문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여해 경찰의 진압방패를 뺏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21살 차 모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차 씨의 통행을 막은 것 자체가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다며 차 씨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방패를 빼앗았지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차 씨가 한 달 뒤 다른 집회에 참석해 서울 종각역 차로를 막고 시위한 점은 일반교통방해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백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차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9부는 지난해 5월 서울 광화문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여해 경찰의 진압방패를 뺏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21살 차 모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차 씨의 통행을 막은 것 자체가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다며 차 씨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방패를 빼앗았지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차 씨가 한 달 뒤 다른 집회에 참석해 서울 종각역 차로를 막고 시위한 점은 일반교통방해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백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차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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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집회서 경찰과 충돌’ 20대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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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28 10:12:56
- 수정2015-10-28 10:27:45
시위 도중 인도 통행을 막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20대 대학생에 대해 법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9부는 지난해 5월 서울 광화문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여해 경찰의 진압방패를 뺏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21살 차 모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차 씨의 통행을 막은 것 자체가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다며 차 씨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방패를 빼앗았지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차 씨가 한 달 뒤 다른 집회에 참석해 서울 종각역 차로를 막고 시위한 점은 일반교통방해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백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차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9부는 지난해 5월 서울 광화문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여해 경찰의 진압방패를 뺏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21살 차 모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차 씨의 통행을 막은 것 자체가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다며 차 씨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방패를 빼앗았지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차 씨가 한 달 뒤 다른 집회에 참석해 서울 종각역 차로를 막고 시위한 점은 일반교통방해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백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차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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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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