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타인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뒤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50살 진 모 씨 등 이른바 '떴다방' 업자 5명을 구속하고 53살 장 모 씨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돈을 받고 이들에게 이름을 빌려준 혐의로 54살 김 모 씨 등 41명을 입건했습니다.
진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청약 통장 보유자들에게 5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주고 명의를 빌린 뒤, 대구와 부산 등지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에 3천여 차례 분양 신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가운데 3백여 채가 당첨되자 한 채에 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웃돈을 받고 팔아 모두 36억 원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돈을 받고 이들에게 이름을 빌려준 혐의로 54살 김 모 씨 등 41명을 입건했습니다.
진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청약 통장 보유자들에게 5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주고 명의를 빌린 뒤, 대구와 부산 등지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에 3천여 차례 분양 신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가운데 3백여 채가 당첨되자 한 채에 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웃돈을 받고 팔아 모두 36억 원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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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명의로 아파트 300채 당첨…‘떴다방’ 1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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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28 10:58:47
대구지방경찰청은 타인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뒤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50살 진 모 씨 등 이른바 '떴다방' 업자 5명을 구속하고 53살 장 모 씨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돈을 받고 이들에게 이름을 빌려준 혐의로 54살 김 모 씨 등 41명을 입건했습니다.
진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청약 통장 보유자들에게 5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주고 명의를 빌린 뒤, 대구와 부산 등지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에 3천여 차례 분양 신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가운데 3백여 채가 당첨되자 한 채에 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웃돈을 받고 팔아 모두 36억 원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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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교 기자 sky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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