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 위해 주가 조작한 일당 기소

입력 2015.10.28 (12:01) 수정 2015.10.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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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기업을 턱없이 적은 자본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 자금 확보를 위해 해당 기업의 주가를 조작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코스닥 상장 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44살 정 모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이를 도운 공인회계사 41살 박 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 등은 인수하려는 기업의 주가를 부풀린 뒤, 이를 담보로 인수 대금을 마련하거나 오른 주가를 바탕으로 신주인수권을 팔아 인수한 기업의 부채 상환 대금을 확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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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 위해 주가 조작한 일당 기소
    • 입력 2015-10-28 12:01:01
    • 수정2015-10-28 13:23:06
    사회
코스닥 상장 기업을 턱없이 적은 자본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 자금 확보를 위해 해당 기업의 주가를 조작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코스닥 상장 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44살 정 모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이를 도운 공인회계사 41살 박 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 등은 인수하려는 기업의 주가를 부풀린 뒤, 이를 담보로 인수 대금을 마련하거나 오른 주가를 바탕으로 신주인수권을 팔아 인수한 기업의 부채 상환 대금을 확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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