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항생제 사용 제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5.10.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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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 양식업계에서 동물용 항생제를 양식 광어에 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가 동물용 의약품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수산용 의약품만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양식장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시행, 적발된 양식 어민에 행정, 재정적 지원 배제 등 양식장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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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용 항생제 사용 제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2015-10-28 14:27:24
    사회
최근 제주 양식업계에서 동물용 항생제를 양식 광어에 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가 동물용 의약품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수산용 의약품만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양식장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시행, 적발된 양식 어민에 행정, 재정적 지원 배제 등 양식장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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