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사들] 상표·디자인 등 상표권 분쟁의 쟁점은?

입력 2015.10.30 (08:46) 수정 2015.10.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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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친절한 판사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표권과 관련한 판결인데요.

먼저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두 사건 모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상표’와 ‘디자인’에 대한 것이어서 더 관심이 가는데요.

정상철 판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걸그룹 소녀시대는 전세계적으로 워낙에 유명해서 이름값도 클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소녀시대라는 제목의 노래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네, 이미 등록된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해서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게 하는 경우라면 상표를 쓸 수 없습니다.

또 상품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먼저 등록된 상표가 일반 대중에게까지 널리 알려져서 저명성을 얻게 되면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 하더라도 독점적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는 기존 상품과 다른 종류의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저명상표의 상표권자가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새로운 종류의 상품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게 하느냐, 또 소녀시대 상표가 저명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질문>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답변>
'소녀시대' 상표권 사건을 보면요.

SM엔터테인트먼트가 등록한 상품은 음반, 음원 등 음악관련 상품인데 A씨가 등록한 상품은 의류, 완구류, 식품류 등이었죠.

이렇게 상품의 종류가 다른데도 소비자가 그 상표를 보고 상품의 출처, 즉 제조자나 판매자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점이 쟁점이 되었는데요.

특허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양측이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등록한 상품의 종류가 상당히 다르고 서로 관련성이 없어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저명성 부분도 쟁점이 되었는데요.

특허법원은 A씨가 ‘소녀시대’의 상표를 등록한 시점인 2009년 2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소녀시대’라는 하나의 브랜드가 대중음악 소비계층을 넘어 일반 대중 대부분이 알고 있는 저명성 있는 상표가 되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질문>
그런데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죠.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답변>
A씨가 상표를 등록했던 2009년 2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소녀시대는 2007년 7월에 데뷔해서 A씨가 신청한 상표가 등록된 2009년 2월까지 활동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소녀시대는 4장의 음반을 발표해서 각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 많은 음반, 음원이 판매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방송 프로그램, 여러 광고에 출연하면서 대중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 2009년 2월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녀시대’라는 상표의 인지도는 음악 관련 상품의 소비계층을 넘어서 일반 대중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져서 ‘저명상표’가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때문에 A씨가 '소녀시대’란 상표를 음반이나 음원이 아닌 다른 종류의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상품이 SM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A씨의 등록상표는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질문>
비슷한 시기에 다국적기업 화이자의 비아그라와 국내제약업체 한미약품의 팔팔정이 디자인을 둘러싸고 소송이 붙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네. 화이자의 비아그라 제품의 경우, 푸른색을 사용한 외형 자체가 하나의 상표로 등록돼 있는데, 이것을 입체상표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한미약품이 팔팔정이라는 성기능장애 치료약을 비아그라와 비슷한 푸른색 마름모꼴로 제조해 판매한 것이죠.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서 대법원 판결에 더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대법원은 화이자의 손을 들어 준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질문>
그러면, 대법원은 팔팔정이 비아그라의 상표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건데, 이유가 뭔가요?

<답변>
핵심 쟁점은 비아그라와 팔팔정이 비슷하게 생겨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염려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제품이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차이점도 존재하고, 무엇보다도 두 제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언뜻 생각하면 소녀시대는 전혀 다른 상품에 사용하겠다는 것인데도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었고, 비아그라-팔팔정의 경우 같은 종류의 의약품인데도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결정적 차이가 뭘까요?

<답변>
결국, '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소녀시대’ 상표는 널리 알려진 저명 상표이기 때문에, 의류에 쓸 경우 상표권자인 SM엔터테인먼트가 의류사업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비아그라와 팔팔정은 같은 종류의 의약품이지만 전문가인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혼동해서 잘못 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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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판사들] 상표·디자인 등 상표권 분쟁의 쟁점은?
    • 입력 2015-10-30 08:49:05
    • 수정2015-10-30 09: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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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친절한 판사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표권과 관련한 판결인데요.

먼저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두 사건 모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상표’와 ‘디자인’에 대한 것이어서 더 관심이 가는데요.

정상철 판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걸그룹 소녀시대는 전세계적으로 워낙에 유명해서 이름값도 클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소녀시대라는 제목의 노래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네, 이미 등록된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해서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게 하는 경우라면 상표를 쓸 수 없습니다.

또 상품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먼저 등록된 상표가 일반 대중에게까지 널리 알려져서 저명성을 얻게 되면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 하더라도 독점적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는 기존 상품과 다른 종류의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저명상표의 상표권자가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새로운 종류의 상품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게 하느냐, 또 소녀시대 상표가 저명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질문>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답변>
'소녀시대' 상표권 사건을 보면요.

SM엔터테인트먼트가 등록한 상품은 음반, 음원 등 음악관련 상품인데 A씨가 등록한 상품은 의류, 완구류, 식품류 등이었죠.

이렇게 상품의 종류가 다른데도 소비자가 그 상표를 보고 상품의 출처, 즉 제조자나 판매자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점이 쟁점이 되었는데요.

특허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양측이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등록한 상품의 종류가 상당히 다르고 서로 관련성이 없어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저명성 부분도 쟁점이 되었는데요.

특허법원은 A씨가 ‘소녀시대’의 상표를 등록한 시점인 2009년 2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소녀시대’라는 하나의 브랜드가 대중음악 소비계층을 넘어 일반 대중 대부분이 알고 있는 저명성 있는 상표가 되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질문>
그런데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죠.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답변>
A씨가 상표를 등록했던 2009년 2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소녀시대는 2007년 7월에 데뷔해서 A씨가 신청한 상표가 등록된 2009년 2월까지 활동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소녀시대는 4장의 음반을 발표해서 각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 많은 음반, 음원이 판매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방송 프로그램, 여러 광고에 출연하면서 대중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 2009년 2월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녀시대’라는 상표의 인지도는 음악 관련 상품의 소비계층을 넘어서 일반 대중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져서 ‘저명상표’가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때문에 A씨가 '소녀시대’란 상표를 음반이나 음원이 아닌 다른 종류의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상품이 SM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A씨의 등록상표는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질문>
비슷한 시기에 다국적기업 화이자의 비아그라와 국내제약업체 한미약품의 팔팔정이 디자인을 둘러싸고 소송이 붙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네. 화이자의 비아그라 제품의 경우, 푸른색을 사용한 외형 자체가 하나의 상표로 등록돼 있는데, 이것을 입체상표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한미약품이 팔팔정이라는 성기능장애 치료약을 비아그라와 비슷한 푸른색 마름모꼴로 제조해 판매한 것이죠.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서 대법원 판결에 더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대법원은 화이자의 손을 들어 준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질문>
그러면, 대법원은 팔팔정이 비아그라의 상표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건데, 이유가 뭔가요?

<답변>
핵심 쟁점은 비아그라와 팔팔정이 비슷하게 생겨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염려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제품이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차이점도 존재하고, 무엇보다도 두 제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언뜻 생각하면 소녀시대는 전혀 다른 상품에 사용하겠다는 것인데도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었고, 비아그라-팔팔정의 경우 같은 종류의 의약품인데도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결정적 차이가 뭘까요?

<답변>
결국, '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소녀시대’ 상표는 널리 알려진 저명 상표이기 때문에, 의류에 쓸 경우 상표권자인 SM엔터테인먼트가 의류사업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비아그라와 팔팔정은 같은 종류의 의약품이지만 전문가인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혼동해서 잘못 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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