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포스코가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사건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안마의자, 명품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의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거나 실소유주인 협력업체 3곳에 포스코가 일감을 몰아주도록 해, 26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안마의자, 명품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의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거나 실소유주인 협력업체 3곳에 포스코가 일감을 몰아주도록 해, 26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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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상득 전 의원 사건 부패 전담 재판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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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31 01:05:2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포스코가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사건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안마의자, 명품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의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거나 실소유주인 협력업체 3곳에 포스코가 일감을 몰아주도록 해, 26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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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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