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도용 당해 억울하게 누명’ 몽골인 공소 기각

입력 2015.10.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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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도용당해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부당하게 기소됐던 몽골인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1단독은 지난 4월 서울 중구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32살 B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적발된 외국인의 지문과 B 씨의 지문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B 씨의 인적사항을 누군가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B 씨를 사칭한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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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도용 당해 억울하게 누명’ 몽골인 공소 기각
    • 입력 2015-10-31 09:52:22
    사회
신분증을 도용당해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부당하게 기소됐던 몽골인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1단독은 지난 4월 서울 중구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32살 B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적발된 외국인의 지문과 B 씨의 지문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B 씨의 인적사항을 누군가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B 씨를 사칭한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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