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 퍼트리겠다” 김무성 대표 협박한 50대 구속기소

입력 2015.10.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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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관련된 소문을 SNS 등에 퍼트리겠다며 새누리당 의원을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전직 인터넷 매체 대표인 58살 신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신 씨는 모 의원에게 "김 대표의 고교 시절 소문이 SNS에 알려지면 좋지 않으니 이를 막으려면 금전적인 보상을 해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대표는 모 의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뒤 신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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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문 퍼트리겠다” 김무성 대표 협박한 50대 구속기소
    • 입력 2015-10-31 11:00:44
    사회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관련된 소문을 SNS 등에 퍼트리겠다며 새누리당 의원을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전직 인터넷 매체 대표인 58살 신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신 씨는 모 의원에게 "김 대표의 고교 시절 소문이 SNS에 알려지면 좋지 않으니 이를 막으려면 금전적인 보상을 해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대표는 모 의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뒤 신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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