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관련된 소문을 SNS 등에 퍼트리겠다며 새누리당 의원을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전직 인터넷 매체 대표인 58살 신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신 씨는 모 의원에게 "김 대표의 고교 시절 소문이 SNS에 알려지면 좋지 않으니 이를 막으려면 금전적인 보상을 해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대표는 모 의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뒤 신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신 씨는 모 의원에게 "김 대표의 고교 시절 소문이 SNS에 알려지면 좋지 않으니 이를 막으려면 금전적인 보상을 해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대표는 모 의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뒤 신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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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 퍼트리겠다” 김무성 대표 협박한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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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31 11:00:44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관련된 소문을 SNS 등에 퍼트리겠다며 새누리당 의원을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전직 인터넷 매체 대표인 58살 신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신 씨는 모 의원에게 "김 대표의 고교 시절 소문이 SNS에 알려지면 좋지 않으니 이를 막으려면 금전적인 보상을 해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대표는 모 의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뒤 신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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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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