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허위정보 유포·부르카 착용 강요 엄벌

입력 2015.10.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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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테러리즘 관련 활동이나 인터넷 유언비어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새 형법을 내일부터 전면 실시합니다.

지난 6월 말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한 개정 형법에는 테러활동 준비·시행죄와 테러주의 선전죄 등 테러 관련 죄명 5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새 법안에는 테러나 극단주의를 선전하는 복장이나 표식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부르카나 히잡 등 이슬람 전통의상의 착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허위정보 고의 유포죄나 인터넷 안전관리 의무 이행 거부죄 등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는 죄명도 신설됐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새 형법에 따라 앞으로 중국 누리꾼들이 허위 정보나 유언비어 전달 행위로 3~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공무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최소 징역 7년에 처하고, 미성년 여성과 성매매를 하면 강간죄를 적용해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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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인터넷 허위정보 유포·부르카 착용 강요 엄벌
    • 입력 2015-10-31 17:55:08
    국제
중국이 테러리즘 관련 활동이나 인터넷 유언비어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새 형법을 내일부터 전면 실시합니다. 지난 6월 말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한 개정 형법에는 테러활동 준비·시행죄와 테러주의 선전죄 등 테러 관련 죄명 5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새 법안에는 테러나 극단주의를 선전하는 복장이나 표식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부르카나 히잡 등 이슬람 전통의상의 착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허위정보 고의 유포죄나 인터넷 안전관리 의무 이행 거부죄 등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는 죄명도 신설됐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새 형법에 따라 앞으로 중국 누리꾼들이 허위 정보나 유언비어 전달 행위로 3~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공무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최소 징역 7년에 처하고, 미성년 여성과 성매매를 하면 강간죄를 적용해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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