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같은 비리 다른 징계’ 사라진다

입력 2015.11.03 (12:13) 수정 2015.11.03 (13: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같은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도 자치단체에 따라 공무원이 다른 징계를 받는 일이 앞으론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각 자치단체의 징계 기준을 통합한 지방공무원 징계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마다 서로 달랐던 징계 기준을 하나로 통합한 지방공무원 징계 시행규칙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의 '솜방망이' 징계와 자치단체 간 징계 수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직무와 관련해 백만 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됩니다.

또 동료의 부패 행위를 은폐한 공무원도 최고 파면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더불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처음이라도 중징계를 받고 두번째는 해임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과 상여금을 나눠먹는 것에 대해서도 최고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중징계 사유에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와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무원 ‘같은 비리 다른 징계’ 사라진다
    • 입력 2015-11-03 12:14:19
    • 수정2015-11-03 13:53:03
    뉴스 12
<앵커 멘트>

같은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도 자치단체에 따라 공무원이 다른 징계를 받는 일이 앞으론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각 자치단체의 징계 기준을 통합한 지방공무원 징계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마다 서로 달랐던 징계 기준을 하나로 통합한 지방공무원 징계 시행규칙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의 '솜방망이' 징계와 자치단체 간 징계 수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직무와 관련해 백만 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됩니다.

또 동료의 부패 행위를 은폐한 공무원도 최고 파면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더불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처음이라도 중징계를 받고 두번째는 해임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과 상여금을 나눠먹는 것에 대해서도 최고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중징계 사유에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와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