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세월호 이준석 선장, 12일 대법원 선고

입력 2015.11.05 (12:55) 수정 2015.11.05 (15: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2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상고심을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퇴선 방송과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3백여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선장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이 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살인 혐의’ 세월호 이준석 선장, 12일 대법원 선고
    • 입력 2015-11-05 12:55:26
    • 수정2015-11-05 15:27:08
    사회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2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상고심을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퇴선 방송과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3백여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선장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이 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