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세월호 이준석 선장, 12일 대법원 선고
입력 2015.11.05 (12:55)
수정 2015.11.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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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2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상고심을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퇴선 방송과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3백여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선장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이 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상고심을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퇴선 방송과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3백여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선장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이 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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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혐의’ 세월호 이준석 선장, 12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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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05 12:55:26
- 수정2015-11-05 15:27:08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2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상고심을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퇴선 방송과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3백여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선장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이 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상고심을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퇴선 방송과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3백여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선장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이 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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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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