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 등 반북 인사 암살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인물과 반북 인사 암살을 공모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국가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실제 살인 범행에 착수하진 않았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공모를 수락하면서 국정원 직원과 친분 있다고 말한 점 등을 보면 황 씨 신변에 위협을 가하려는 범행 의도와 배후세력이 북한과 관련됐다는 정황을 대체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2009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북한 공작원의 지시를 받은 김 모 씨와 함께 황 전 비서 암살을 모의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김 씨로부터 2천 5백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인물과 반북 인사 암살을 공모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국가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실제 살인 범행에 착수하진 않았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공모를 수락하면서 국정원 직원과 친분 있다고 말한 점 등을 보면 황 씨 신변에 위협을 가하려는 범행 의도와 배후세력이 북한과 관련됐다는 정황을 대체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2009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북한 공작원의 지시를 받은 김 모 씨와 함께 황 전 비서 암살을 모의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김 씨로부터 2천 5백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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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장엽 암살 모의’ 공범 국보법 유죄…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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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05 16:05:54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 등 반북 인사 암살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인물과 반북 인사 암살을 공모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국가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실제 살인 범행에 착수하진 않았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공모를 수락하면서 국정원 직원과 친분 있다고 말한 점 등을 보면 황 씨 신변에 위협을 가하려는 범행 의도와 배후세력이 북한과 관련됐다는 정황을 대체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2009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북한 공작원의 지시를 받은 김 모 씨와 함께 황 전 비서 암살을 모의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김 씨로부터 2천 5백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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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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