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살 어린이 인질극’ 남성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5.11.05 (16:27) 수정 2015.11.0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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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9월 김 모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이 여성의 9살 아들을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위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씨가 아동을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에게 여성을 데려오라고 요구하며 두 시간 넘게 격리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김 씨는 사건 당일 경찰의 발표는 피고인 위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위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이가 아니었고, 돈을 빌린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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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9살 어린이 인질극’ 남성 징역 2년 선고
    • 입력 2015-11-05 16:27:26
    • 수정2015-11-05 19:42:57
    사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9월 김 모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이 여성의 9살 아들을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위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씨가 아동을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에게 여성을 데려오라고 요구하며 두 시간 넘게 격리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김 씨는 사건 당일 경찰의 발표는 피고인 위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위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이가 아니었고, 돈을 빌린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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