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처럼 가린 포스터 짚었다가 부상…영화관 40% 책임

입력 2015.11.05 (17:25) 수정 2015.11.0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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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람객이 집기 보관 장소를 가려고 벽처럼 설치한 포스터를 손으로 짚었다가 넘어져 다쳤다면 영화관에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민사7단독 박세진 판사는 A 씨가 모 영화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영화관 측은 원고에게 8백4십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박 판사는 포스터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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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벽처럼 가린 포스터 짚었다가 부상…영화관 40% 책임
    • 입력 2015-11-05 17:25:08
    • 수정2015-11-05 19:42:57
    사회
영화 관람객이 집기 보관 장소를 가려고 벽처럼 설치한 포스터를 손으로 짚었다가 넘어져 다쳤다면 영화관에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민사7단독 박세진 판사는 A 씨가 모 영화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영화관 측은 원고에게 8백4십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박 판사는 포스터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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