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불륜 뒷조사” 불법 심부름업자, 여경에 덜미

입력 2015.11.05 (21:33) 수정 2015.11.0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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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타인의 사생활을 캐내온 남성이 의뢰인을 가장해 접근한 여성경찰관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의뢰받은 일을 하지 않고 돈만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심부름센터 광고들입니다.

대부분, 남의 사생활을 캐내는 이른바 '흥신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 심부름업체 직원(음성변조) : "(우리가 찾으면) 외도 건은 10에 7, 8건은 일주일 안에 찾아내요."

이런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여성이 심부름센터에서 나온 남성을 만났습니다.

한참 대화를 나누던 남성이 갑자기 자리를 뜨더니, 지하주차장으로 도망갑니다.

3년 넘게 불법적으로 남의 사생활을 캐오다 의뢰인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붙잡힌 겁니다.

<인터뷰> 구현자(경기 군포경찰서 경위) : "선수금으로 3백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사진을 원하면 사진을 주고, (불륜) 현장을 잡아달라면 현장을 잡아준다, 이런 식으로..."

구속된 42살 이 모 씨는 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미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생활을 캐내 30여 명에게서 4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 씨는 불법 행위를 의뢰한 사람들이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돈만 받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 00(피해자/음성변조) : "전화를 하면 지금 조사하고 있고, 찾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돌리더라고요. 제가 요구했던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던 거죠."

경찰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은 물론 주소나 연락처를 파악해 돈을 받고 알려주는 행위도 불법이며, 의뢰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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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불륜 뒷조사” 불법 심부름업자, 여경에 덜미
    • 입력 2015-11-05 21:43:28
    • 수정2015-11-05 21:56:41
    뉴스9(경인)
<앵커 멘트>

불법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타인의 사생활을 캐내온 남성이 의뢰인을 가장해 접근한 여성경찰관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의뢰받은 일을 하지 않고 돈만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심부름센터 광고들입니다.

대부분, 남의 사생활을 캐내는 이른바 '흥신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 심부름업체 직원(음성변조) : "(우리가 찾으면) 외도 건은 10에 7, 8건은 일주일 안에 찾아내요."

이런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여성이 심부름센터에서 나온 남성을 만났습니다.

한참 대화를 나누던 남성이 갑자기 자리를 뜨더니, 지하주차장으로 도망갑니다.

3년 넘게 불법적으로 남의 사생활을 캐오다 의뢰인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붙잡힌 겁니다.

<인터뷰> 구현자(경기 군포경찰서 경위) : "선수금으로 3백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사진을 원하면 사진을 주고, (불륜) 현장을 잡아달라면 현장을 잡아준다, 이런 식으로..."

구속된 42살 이 모 씨는 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미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생활을 캐내 30여 명에게서 4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 씨는 불법 행위를 의뢰한 사람들이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돈만 받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 00(피해자/음성변조) : "전화를 하면 지금 조사하고 있고, 찾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돌리더라고요. 제가 요구했던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던 거죠."

경찰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은 물론 주소나 연락처를 파악해 돈을 받고 알려주는 행위도 불법이며, 의뢰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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