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건축물에 판매용 태양광발전설비 허용

입력 2015.11.06 (08:07) 수정 2015.11.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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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 기준에 맞는 태양광발전설비는 주거지역을 포함해 어떤 지역에라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자가용와 판매용 구별 없이 건축물의 부속시설로 보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판매용 태양광발전설비는 발전시설 분류돼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설치기준도 함께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치기준을 보면, 태양광발전설비의 최대 높이는 건축물의 옥상바닥이나 지붕바닥에서 5미터로 제한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와 관련한 민원 해소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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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지역 건축물에 판매용 태양광발전설비 허용
    • 입력 2015-11-06 08:07:58
    • 수정2015-11-06 20:18:30
    경제
앞으로 일정 기준에 맞는 태양광발전설비는 주거지역을 포함해 어떤 지역에라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자가용와 판매용 구별 없이 건축물의 부속시설로 보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판매용 태양광발전설비는 발전시설 분류돼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설치기준도 함께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치기준을 보면, 태양광발전설비의 최대 높이는 건축물의 옥상바닥이나 지붕바닥에서 5미터로 제한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와 관련한 민원 해소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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