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된 마늘종과 가구용 살균소독제로 허가된 첨가물을 넣은 훈제연어를 회수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영동교역이 수입판매한 지난달 생산 분 마늘종 24톤과 경기도 안성의 주식회사 에스앤에프가 지난 8월 22일부터 지난 3일 사이에 제조, 판매한 오터스 훈제연어 등 2개 제품 4만 6천여 킬로그램입니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영동교역이 수입판매한 지난달 생산 분 마늘종 24톤과 경기도 안성의 주식회사 에스앤에프가 지난 8월 22일부터 지난 3일 사이에 제조, 판매한 오터스 훈제연어 등 2개 제품 4만 6천여 킬로그램입니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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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치 초과 잔류 농약 검출된 마늘종 등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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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06 23:15:5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된 마늘종과 가구용 살균소독제로 허가된 첨가물을 넣은 훈제연어를 회수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영동교역이 수입판매한 지난달 생산 분 마늘종 24톤과 경기도 안성의 주식회사 에스앤에프가 지난 8월 22일부터 지난 3일 사이에 제조, 판매한 오터스 훈제연어 등 2개 제품 4만 6천여 킬로그램입니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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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a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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