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백억 땅 두고 신경전

입력 2015.11.08 (22:44) 수정 2015.11.0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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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녹취> 부동산업자 : "노른자위죠. 지금 여기가..지금 이쪽 도로변같은 경우는 (평당)7천, 8천, 1억까지도 하고요..."

<녹취> 유선웅(대한적십자사 법무지원팀) : "국민의 세금이나 아니면 기부 또 성금에 의해서 조성이 된 이 재산은 국민들의 것인데..."

<녹취> 김창수(중앙대 전 부총장) :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학교법인한테 승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프닝>

이곳은 적십자간호대학 부집니다.

정확하게 지금은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입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출연, 그러니까 국민성금으로 설립된 적십자간호대학이 4년 전 중앙대학교에 합병됐기때문입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시가 700억 원을 호가하는 이 땅의 소유권을 놓고 중앙대학교 측과 대한적십자사 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지금 땅 소유권 분쟁이 불거졌는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20년, 경성적십자병원 부설 간호양성소로 출발한 적십자 간호학교.

백 년 가까이 국내 간호교육의 선구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인터뷰> 조갑출(전 적십자간호대학 총장) : "훌륭한 졸업생들을 많이 배출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지도자급으로 많이 활동하고 그런 좋은 전통의 명문입니다"

40년 전인 1975년, 대한적십자사는 직속 기관으로 운영하던 적십자 간호학교를 학교법인으로 독립시킵니다.

서울 종로구 평동에 있는 땅 2천여 제곱미터와 학교 건물을 출연했고, 맞은편에 있던 땅 7백여 제곱미터도 32억원, 장부가액으로 학교법인에 넘겼습니다.

이 자산을 토대로 3년제, 전체 정원 720명으로 운영되던 적십자 간호대학은 지난 2011년 3월 중앙대학교와 합병하기로 결정합니다.

<인터뷰> 조갑출 : "단독으로 4년제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심지어는 특례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 까지도 추진을 하고 다했으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타대학과의 합병이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합병과 동시에 적십자간호대학이 가지고 있던 토지와 건물은 적십자간호대학을 인수한 중앙대학교의 소유가 됐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 법인에 속한 자산은 별도로 떼어내서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당시 적십자간호대학 소유 자산은 중앙대학교로 일괄 이전됩니다.

또 교직원과 학생 등 인적자원을 승계하고 부채 12억 원을 떠안는 조건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창수(중앙대 전 부총장) : "간호학과에 입학정원을 늘려서 간호대학을 만들어서 약대, 의대, 간호대학을 연결하는 메디칼사이언스 캠퍼스를 조성하기위해서 저희들은 적십자간한대학을 합병하는 경우 정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전략에서.."

그런데 최근 대한적십자사가 합병 이전에 적십자간호대학이 가지고 있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다시 되찾겠다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유선웅(대한적십자사 법무지원팀장) : "국민의 세금이나 아니면 기부 또 성금에 의해서 조성이 된 이 재산은 국민들의 것인데 사립학교가 아무런 대가없이 또 애매모호하고 불투명한 절차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고"

대한 적십자사가 적십자 간호대학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두 장 짜리 문섭니다.

1975년 적십자간호대학 법인 설립 때 대한적십자사의 재산 출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당시 보건사회부의 공문입니다.

이 공문에는 학교법인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은 대한적십자사에 다시 돌려주라고 돼 있습니다.

적십자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간호대학의 토지는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유선웅(대한적십자사 법무지원팀장) : "합병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서가 좀 배제가 된 채 진행이 된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대는 합병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학의 토지도 인수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창수(중앙대학교 전 부총장) : "그것은 (당시)정관에 나와있지를 않았고요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학교법인한테 승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대에 보관돼 있는 학교법인 적십자간호대학의 정관을 찾아봤습니다.

설립당시 정관에는 학굑법인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대한적십자사에 귀속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1980년대 개정된 정관에는 합병할 땐 사립학교법을 따르도록 변경됐습니다.

이 정관에 따라 적십자간호대학은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자산을 합병하는 중앙대학교로 옮겨왔습니다.

지금은 중앙대에 속한 적십자간호대학이 소유한 땅입니다.

서울 사대문 안 역세권으로 주변엔 2천5백세대 아파트 조성공사가 한창입니다.

<녹취> 부동산관계자(음성변조) : "일단 지하철에서 딱 나와서 물건지까지 거리가 100미터 정도밖에 안되요. 초역세권이죠. 저라면 공시지가가 3천이잖아요. 8천은 받아야겠죠? 아무리 못받아도. (평당 8천만원이요?)네.. 7~8천은 받겠죠. 당연히..."

학교 건물이 있는 교육용 부지와 수익용 부지 2천9백여 제곱미터,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땅의 시장 가치가 최소 7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런 자산과 대학 정원 720명을 인수하는 합병인 만큼 공모 당시 10개 학교가 몰렸습니다.

<녹취> 당시 합병공모 참여 대학 관계자(음성변조) : "서울소재에 있는 간호대학이기 때문에 서울 캠퍼스 정원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입학기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 정원 규제가 어려운데요 그점이 장점으로..."

땅 소유권을 되찾겠다고 나선 대한적십자사는 4년 전에 결정됐던 중앙대로의 합병이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적십자간호대의 합병추진 계획섭니다.

공모에 참여한 대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평가항목이 세부적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2011년 2월 22일 합병 실무추진단이 적십자간호대학 발전위원회에 보고한 평가결괍니다.

홍익대가 1위, 성신여대 2위, 중앙대가 3위입니다.

실무추진단의 보고를 받은 간호대학 발전위원회는 응모한 세 대학으로부터 인수 후 학교 발전계획 등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듣습니다.

간호대학 발전위원회는 사흘 후인 2월 26일 중앙대학교를 1등으로 평가하면서 우선협상대상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합니다.

실무추진단과는 다른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발전위원들 사이에 난상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녹취> A 발전위원 : "근데요, 순위가 안바뀌었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천점으로 하지 않으면 상당히 시시비비에.."

<녹취> B 발전위원 : "3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뒤바뀌어졌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그래서 이걸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셔야되고요..."

<녹취> C 발전위원 : "제 생각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책적 판단을 하자 이겁니다.

<녹취> C 발전위원 : "지금 우리는 그와 관계없이 투표로 결정하겠다 그래서 종결하십시오 이제."

<녹취> "그러면 우선협상대상 학교로 중앙대학 1순위, 성신학원 2순위,홍익학원 3순위, 그렇게 결정합니다."

당시 적십자간호대학 발전위원장은 평가에 참가했던 발전위원들이 실무추진단에서 미처 따져보지 못한 점을 살펴보고 최적의 대학을 선정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투표에 책임을 지자는 의미에서 발전위원들이 기명투표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전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자문기구로서 발전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합병과 관련된 최총 의사결정은 간호대학 이사회에서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발전위원회에서는 토지를 포함한 적십자간호대학의 자산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녹취> 발전위원회 참석자 : "데리고 가는 학교로 봐서는 티오만 가져가는 것만 해도 하나의 큰 재산이에요. 티오를 이만큼 만들어내려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거기에다가 자산을 또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적십자간호대학이 자산을 함께 가져가기 때문에 중앙대학교가 적십자간호대학을 위해서 이 자산을 활용하도록 하자는 방안도 제기됩니다.

<녹취> A 발전위원 : "캠퍼스를 옮겨놓고 적절한 시점에서 그걸 자기네가 상업적으로 써버리면, 간호대학 발전보다는 자기들의 딴 대학 발전에 쓸 확률이 충분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전액 간호대학 발전을 위해 쓴다는 거 그건 확실히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위원회의 이같은 평가 결과를 자문받은 적십자 간호대 이사회는 중앙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당시 실무단 평가 1위를 했던 홍익대는 합병절차와 관련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인터뷰> 송시강(홍익대학교 기획부처장) : "2차 프리젠테이션에 가서부터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미 결과를 내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게 아닌가.. 뭔가 중대한 변화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유종하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중앙대가 간호 부청장제 설치, 발전기금 3백억 원 조성을 제의해 홍익대보다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발전위원이었던 당시 적십자간호대학장도 여러단계의 평가가 진행되면서 적법하게 순위가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갑출(전 적십자간호대학 총장) : "순위가 바뀌었다는 주장은 1차 서류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오도된 부분이고요.잘못 전달된 사항입니다. 1차 서류 평가에다가 현장 평가를 하고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하고 그런것들을 다 반영해서 최종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2011년 당시 적십자간호대학과 중앙대가 체결한 합병약정섭니다.

간호대학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해 간호대학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고 돼있지만 토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중앙대는 간호대학 부지 가운데 재개발 예정지에 포함됐던 수익용 부지에 대해 최근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창수(중앙대학교 전 부총장) : "개발 계획에 의해서 수용이 되기 때문에 매각 계획을 세운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적십자학원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대로 그냥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대한적십자사는 합병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십자간호대학이 가지고 있던 땅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 주장에 소흘했다고 말합니다.

<녹취> 유선웅(대한적십자사 법무지원팀장) : "대한적십자사가 출연한 학교법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비판을 피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일년 성금의 70% 가치에 해당하는 이 땅을 되찾겠다고 하고 중앙대학교는 합병으로 인수한 적십자간호대학의 자산을 지키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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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백억 땅 두고 신경전
    • 입력 2015-11-08 23:46:24
    • 수정2015-11-09 00:01:55
    취재파일K
<프롤로그>

<녹취> 부동산업자 : "노른자위죠. 지금 여기가..지금 이쪽 도로변같은 경우는 (평당)7천, 8천, 1억까지도 하고요..."

<녹취> 유선웅(대한적십자사 법무지원팀) : "국민의 세금이나 아니면 기부 또 성금에 의해서 조성이 된 이 재산은 국민들의 것인데..."

<녹취> 김창수(중앙대 전 부총장) :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학교법인한테 승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프닝>

이곳은 적십자간호대학 부집니다.

정확하게 지금은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입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출연, 그러니까 국민성금으로 설립된 적십자간호대학이 4년 전 중앙대학교에 합병됐기때문입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시가 700억 원을 호가하는 이 땅의 소유권을 놓고 중앙대학교 측과 대한적십자사 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지금 땅 소유권 분쟁이 불거졌는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20년, 경성적십자병원 부설 간호양성소로 출발한 적십자 간호학교.

백 년 가까이 국내 간호교육의 선구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인터뷰> 조갑출(전 적십자간호대학 총장) : "훌륭한 졸업생들을 많이 배출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지도자급으로 많이 활동하고 그런 좋은 전통의 명문입니다"

40년 전인 1975년, 대한적십자사는 직속 기관으로 운영하던 적십자 간호학교를 학교법인으로 독립시킵니다.

서울 종로구 평동에 있는 땅 2천여 제곱미터와 학교 건물을 출연했고, 맞은편에 있던 땅 7백여 제곱미터도 32억원, 장부가액으로 학교법인에 넘겼습니다.

이 자산을 토대로 3년제, 전체 정원 720명으로 운영되던 적십자 간호대학은 지난 2011년 3월 중앙대학교와 합병하기로 결정합니다.

<인터뷰> 조갑출 : "단독으로 4년제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심지어는 특례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 까지도 추진을 하고 다했으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타대학과의 합병이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합병과 동시에 적십자간호대학이 가지고 있던 토지와 건물은 적십자간호대학을 인수한 중앙대학교의 소유가 됐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 법인에 속한 자산은 별도로 떼어내서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당시 적십자간호대학 소유 자산은 중앙대학교로 일괄 이전됩니다.

또 교직원과 학생 등 인적자원을 승계하고 부채 12억 원을 떠안는 조건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창수(중앙대 전 부총장) : "간호학과에 입학정원을 늘려서 간호대학을 만들어서 약대, 의대, 간호대학을 연결하는 메디칼사이언스 캠퍼스를 조성하기위해서 저희들은 적십자간한대학을 합병하는 경우 정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전략에서.."

그런데 최근 대한적십자사가 합병 이전에 적십자간호대학이 가지고 있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다시 되찾겠다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유선웅(대한적십자사 법무지원팀장) : "국민의 세금이나 아니면 기부 또 성금에 의해서 조성이 된 이 재산은 국민들의 것인데 사립학교가 아무런 대가없이 또 애매모호하고 불투명한 절차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고"

대한 적십자사가 적십자 간호대학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두 장 짜리 문섭니다.

1975년 적십자간호대학 법인 설립 때 대한적십자사의 재산 출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당시 보건사회부의 공문입니다.

이 공문에는 학교법인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은 대한적십자사에 다시 돌려주라고 돼 있습니다.

적십자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간호대학의 토지는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유선웅(대한적십자사 법무지원팀장) : "합병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서가 좀 배제가 된 채 진행이 된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대는 합병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학의 토지도 인수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창수(중앙대학교 전 부총장) : "그것은 (당시)정관에 나와있지를 않았고요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학교법인한테 승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대에 보관돼 있는 학교법인 적십자간호대학의 정관을 찾아봤습니다.

설립당시 정관에는 학굑법인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대한적십자사에 귀속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1980년대 개정된 정관에는 합병할 땐 사립학교법을 따르도록 변경됐습니다.

이 정관에 따라 적십자간호대학은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자산을 합병하는 중앙대학교로 옮겨왔습니다.

지금은 중앙대에 속한 적십자간호대학이 소유한 땅입니다.

서울 사대문 안 역세권으로 주변엔 2천5백세대 아파트 조성공사가 한창입니다.

<녹취> 부동산관계자(음성변조) : "일단 지하철에서 딱 나와서 물건지까지 거리가 100미터 정도밖에 안되요. 초역세권이죠. 저라면 공시지가가 3천이잖아요. 8천은 받아야겠죠? 아무리 못받아도. (평당 8천만원이요?)네.. 7~8천은 받겠죠. 당연히..."

학교 건물이 있는 교육용 부지와 수익용 부지 2천9백여 제곱미터,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땅의 시장 가치가 최소 7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런 자산과 대학 정원 720명을 인수하는 합병인 만큼 공모 당시 10개 학교가 몰렸습니다.

<녹취> 당시 합병공모 참여 대학 관계자(음성변조) : "서울소재에 있는 간호대학이기 때문에 서울 캠퍼스 정원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입학기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 정원 규제가 어려운데요 그점이 장점으로..."

땅 소유권을 되찾겠다고 나선 대한적십자사는 4년 전에 결정됐던 중앙대로의 합병이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적십자간호대의 합병추진 계획섭니다.

공모에 참여한 대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평가항목이 세부적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2011년 2월 22일 합병 실무추진단이 적십자간호대학 발전위원회에 보고한 평가결괍니다.

홍익대가 1위, 성신여대 2위, 중앙대가 3위입니다.

실무추진단의 보고를 받은 간호대학 발전위원회는 응모한 세 대학으로부터 인수 후 학교 발전계획 등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듣습니다.

간호대학 발전위원회는 사흘 후인 2월 26일 중앙대학교를 1등으로 평가하면서 우선협상대상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합니다.

실무추진단과는 다른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발전위원들 사이에 난상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녹취> A 발전위원 : "근데요, 순위가 안바뀌었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천점으로 하지 않으면 상당히 시시비비에.."

<녹취> B 발전위원 : "3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뒤바뀌어졌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그래서 이걸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셔야되고요..."

<녹취> C 발전위원 : "제 생각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책적 판단을 하자 이겁니다.

<녹취> C 발전위원 : "지금 우리는 그와 관계없이 투표로 결정하겠다 그래서 종결하십시오 이제."

<녹취> "그러면 우선협상대상 학교로 중앙대학 1순위, 성신학원 2순위,홍익학원 3순위, 그렇게 결정합니다."

당시 적십자간호대학 발전위원장은 평가에 참가했던 발전위원들이 실무추진단에서 미처 따져보지 못한 점을 살펴보고 최적의 대학을 선정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투표에 책임을 지자는 의미에서 발전위원들이 기명투표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전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자문기구로서 발전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합병과 관련된 최총 의사결정은 간호대학 이사회에서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발전위원회에서는 토지를 포함한 적십자간호대학의 자산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녹취> 발전위원회 참석자 : "데리고 가는 학교로 봐서는 티오만 가져가는 것만 해도 하나의 큰 재산이에요. 티오를 이만큼 만들어내려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거기에다가 자산을 또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적십자간호대학이 자산을 함께 가져가기 때문에 중앙대학교가 적십자간호대학을 위해서 이 자산을 활용하도록 하자는 방안도 제기됩니다.

<녹취> A 발전위원 : "캠퍼스를 옮겨놓고 적절한 시점에서 그걸 자기네가 상업적으로 써버리면, 간호대학 발전보다는 자기들의 딴 대학 발전에 쓸 확률이 충분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전액 간호대학 발전을 위해 쓴다는 거 그건 확실히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위원회의 이같은 평가 결과를 자문받은 적십자 간호대 이사회는 중앙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당시 실무단 평가 1위를 했던 홍익대는 합병절차와 관련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인터뷰> 송시강(홍익대학교 기획부처장) : "2차 프리젠테이션에 가서부터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미 결과를 내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게 아닌가.. 뭔가 중대한 변화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유종하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중앙대가 간호 부청장제 설치, 발전기금 3백억 원 조성을 제의해 홍익대보다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발전위원이었던 당시 적십자간호대학장도 여러단계의 평가가 진행되면서 적법하게 순위가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갑출(전 적십자간호대학 총장) : "순위가 바뀌었다는 주장은 1차 서류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오도된 부분이고요.잘못 전달된 사항입니다. 1차 서류 평가에다가 현장 평가를 하고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하고 그런것들을 다 반영해서 최종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2011년 당시 적십자간호대학과 중앙대가 체결한 합병약정섭니다.

간호대학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해 간호대학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고 돼있지만 토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중앙대는 간호대학 부지 가운데 재개발 예정지에 포함됐던 수익용 부지에 대해 최근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창수(중앙대학교 전 부총장) : "개발 계획에 의해서 수용이 되기 때문에 매각 계획을 세운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적십자학원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대로 그냥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대한적십자사는 합병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십자간호대학이 가지고 있던 땅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 주장에 소흘했다고 말합니다.

<녹취> 유선웅(대한적십자사 법무지원팀장) : "대한적십자사가 출연한 학교법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비판을 피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일년 성금의 70% 가치에 해당하는 이 땅을 되찾겠다고 하고 중앙대학교는 합병으로 인수한 적십자간호대학의 자산을 지키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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