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출근 중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아냐”

입력 2015.11.09 (12:25) 수정 2015.11.0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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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입은 사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오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오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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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출근 중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아냐”
    • 입력 2015-11-09 12:26:41
    • 수정2015-11-09 13:02:31
    뉴스 12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입은 사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오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오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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