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석래 효성 회장에 징역 10년·벌금 3천억원 구형
입력 2015.11.10 (07:37)
수정 2015.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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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천억 원대의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조 회장이 대주주란 점을 악용해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다는 겁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지난해 1월 7천9백억 원대의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천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회장이 대주주란 점을 악용해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회장 측은 그러나 분식회계는 외환위기 당시 회사와 임직원을 살리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회장도 최후 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 조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어제 결심공판에는 효성 직원 수십 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들어와 방청석을 차지했다가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수천억 원대의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조 회장이 대주주란 점을 악용해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다는 겁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지난해 1월 7천9백억 원대의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천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회장이 대주주란 점을 악용해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회장 측은 그러나 분식회계는 외환위기 당시 회사와 임직원을 살리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회장도 최후 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 조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어제 결심공판에는 효성 직원 수십 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들어와 방청석을 차지했다가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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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석래 효성 회장에 징역 10년·벌금 3천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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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10 07:43:13
- 수정2015-11-10 08:11:40
<앵커 멘트>
수천억 원대의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조 회장이 대주주란 점을 악용해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다는 겁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지난해 1월 7천9백억 원대의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천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회장이 대주주란 점을 악용해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회장 측은 그러나 분식회계는 외환위기 당시 회사와 임직원을 살리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회장도 최후 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 조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어제 결심공판에는 효성 직원 수십 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들어와 방청석을 차지했다가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수천억 원대의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조 회장이 대주주란 점을 악용해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다는 겁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지난해 1월 7천9백억 원대의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천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회장이 대주주란 점을 악용해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회장 측은 그러나 분식회계는 외환위기 당시 회사와 임직원을 살리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회장도 최후 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 조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어제 결심공판에는 효성 직원 수십 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들어와 방청석을 차지했다가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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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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