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석래 효성 회장에 징역 10년·벌금 3천억원 구형

입력 2015.11.10 (07:37) 수정 2015.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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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천억 원대의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조 회장이 대주주란 점을 악용해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다는 겁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지난해 1월 7천9백억 원대의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천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회장이 대주주란 점을 악용해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회장 측은 그러나 분식회계는 외환위기 당시 회사와 임직원을 살리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회장도 최후 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 조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어제 결심공판에는 효성 직원 수십 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들어와 방청석을 차지했다가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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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석래 효성 회장에 징역 10년·벌금 3천억원 구형
    • 입력 2015-11-10 07:43:13
    • 수정2015-11-10 08: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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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천억 원대의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조 회장이 대주주란 점을 악용해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다는 겁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지난해 1월 7천9백억 원대의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천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회장이 대주주란 점을 악용해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회장 측은 그러나 분식회계는 외환위기 당시 회사와 임직원을 살리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회장도 최후 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 조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어제 결심공판에는 효성 직원 수십 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들어와 방청석을 차지했다가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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