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웃돈 거래…공공연히 ‘다운 계약’
입력 2015.11.10 (23:16)
수정 2015.11.1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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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강남권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거래할 때 다운 계약서를 요구하는 불법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런 꼼수가 적발되면 내야 하는 세금에 적지 않은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윤 창희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만 3천여 가구가 들어서는 위례신도시 공사 현장입니다.
최근 이 곳에선 수억 원의 웃돈, 이른바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어 있어요. 피(프리미엄)가 한 1억 3000 붙어 있어요. 그게 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웃돈만이 아닙니다.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도 공공연히 요구받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다운(계약서)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아니면 매도 자체를 잘 안 하세요. 34평은 다운(계약서) 많이 쓰세요."
매수자는 매도인이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마저 부담해야 합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할 수가 있어요. 여긴 거의 다 그래요 지금. 계약서 상엔 그건 안 들어가죠."
인근 강남권의 또 다른 보금자리주택지 역시 매매시 다운계약서 작성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로 조성된 곳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인근 시세의 60% 정도로 공급한 곳입니다.
현장에선 146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웃돈 3억원을 더해 14억원 정도에 거래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실거래가격은 대부분 11억원에서 12억원 사이입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국토부 실거래가, 분양가 실거래가가 (인터넷에) 올라와요. 근데 계약서는 다 다운(해서) 쓰니까.... "
다운 계약에 따른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내야할 세금의 40%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KBS 뉴스 윤창희입니다.
최근, 강남권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거래할 때 다운 계약서를 요구하는 불법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런 꼼수가 적발되면 내야 하는 세금에 적지 않은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윤 창희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만 3천여 가구가 들어서는 위례신도시 공사 현장입니다.
최근 이 곳에선 수억 원의 웃돈, 이른바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어 있어요. 피(프리미엄)가 한 1억 3000 붙어 있어요. 그게 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웃돈만이 아닙니다.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도 공공연히 요구받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다운(계약서)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아니면 매도 자체를 잘 안 하세요. 34평은 다운(계약서) 많이 쓰세요."
매수자는 매도인이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마저 부담해야 합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할 수가 있어요. 여긴 거의 다 그래요 지금. 계약서 상엔 그건 안 들어가죠."
인근 강남권의 또 다른 보금자리주택지 역시 매매시 다운계약서 작성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로 조성된 곳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인근 시세의 60% 정도로 공급한 곳입니다.
현장에선 146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웃돈 3억원을 더해 14억원 정도에 거래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실거래가격은 대부분 11억원에서 12억원 사이입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국토부 실거래가, 분양가 실거래가가 (인터넷에) 올라와요. 근데 계약서는 다 다운(해서) 쓰니까.... "
다운 계약에 따른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내야할 세금의 40%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KBS 뉴스 윤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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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10 23:18:09
- 수정2015-11-10 23: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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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권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거래할 때 다운 계약서를 요구하는 불법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런 꼼수가 적발되면 내야 하는 세금에 적지 않은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윤 창희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만 3천여 가구가 들어서는 위례신도시 공사 현장입니다.
최근 이 곳에선 수억 원의 웃돈, 이른바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어 있어요. 피(프리미엄)가 한 1억 3000 붙어 있어요. 그게 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웃돈만이 아닙니다.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도 공공연히 요구받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다운(계약서)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아니면 매도 자체를 잘 안 하세요. 34평은 다운(계약서) 많이 쓰세요."
매수자는 매도인이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마저 부담해야 합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할 수가 있어요. 여긴 거의 다 그래요 지금. 계약서 상엔 그건 안 들어가죠."
인근 강남권의 또 다른 보금자리주택지 역시 매매시 다운계약서 작성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로 조성된 곳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인근 시세의 60% 정도로 공급한 곳입니다.
현장에선 146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웃돈 3억원을 더해 14억원 정도에 거래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실거래가격은 대부분 11억원에서 12억원 사이입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국토부 실거래가, 분양가 실거래가가 (인터넷에) 올라와요. 근데 계약서는 다 다운(해서) 쓰니까.... "
다운 계약에 따른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내야할 세금의 40%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KBS 뉴스 윤창희입니다.
최근, 강남권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거래할 때 다운 계약서를 요구하는 불법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런 꼼수가 적발되면 내야 하는 세금에 적지 않은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윤 창희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만 3천여 가구가 들어서는 위례신도시 공사 현장입니다.
최근 이 곳에선 수억 원의 웃돈, 이른바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어 있어요. 피(프리미엄)가 한 1억 3000 붙어 있어요. 그게 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웃돈만이 아닙니다.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도 공공연히 요구받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다운(계약서)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아니면 매도 자체를 잘 안 하세요. 34평은 다운(계약서) 많이 쓰세요."
매수자는 매도인이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마저 부담해야 합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할 수가 있어요. 여긴 거의 다 그래요 지금. 계약서 상엔 그건 안 들어가죠."
인근 강남권의 또 다른 보금자리주택지 역시 매매시 다운계약서 작성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로 조성된 곳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인근 시세의 60% 정도로 공급한 곳입니다.
현장에선 146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웃돈 3억원을 더해 14억원 정도에 거래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실거래가격은 대부분 11억원에서 12억원 사이입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국토부 실거래가, 분양가 실거래가가 (인터넷에) 올라와요. 근데 계약서는 다 다운(해서) 쓰니까.... "
다운 계약에 따른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내야할 세금의 40%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KBS 뉴스 윤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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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희 기자 thepl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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