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번호판 압수…고액 체납 ‘꼼짝 마’

입력 2015.11.10 (23:20) 수정 2015.11.1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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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받지 못한 지방세가 3조원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차를 견인하고 자동차 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차는 번호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가에 세워진 수입차에 단속반이 바퀴 잠금 장치를 채웁니다.

소유주가 지방소득세 등 11건, 3천 만 원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공무원 :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차를 지금 견인하겠습니다."

차는 결국 견인됐습니다.

5억원 넘는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 명의 고급 수입차도 적발됐습니다.

실 소유주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지만, 역시 견인됐습니다.

<녹취> 차량 실소유주 측 관계자(음성변조) : "고급차이고 또 리스(장기 임대)니까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소유권 분쟁 중입니다."

자동차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차량 백만여 대를 대상으로 한 일제 단속도 이뤄졌습니다.

<녹취> "단속되었습니다."

적발된 차량에선 번호판을 떼냅니다.

체납액을 내면 곧바로 돌려주지만, 번호판 없이 차를 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인터뷰> 김장주(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 : "(자동차는) 이동성이 좋습니다. 세금 회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죠. 그래서 전국 동시에 (번호판) 영치와 견인을 함으로써…"

지금껏 체납된 지방세는 3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1년 새 천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연말까지 단속을 계속해 올해 1조 천 억원 넘게 회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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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1-10 23:23:39
    • 수정2015-11-10 23: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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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지방세가 3조원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차를 견인하고 자동차 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차는 번호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가에 세워진 수입차에 단속반이 바퀴 잠금 장치를 채웁니다.

소유주가 지방소득세 등 11건, 3천 만 원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공무원 :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차를 지금 견인하겠습니다."

차는 결국 견인됐습니다.

5억원 넘는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 명의 고급 수입차도 적발됐습니다.

실 소유주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지만, 역시 견인됐습니다.

<녹취> 차량 실소유주 측 관계자(음성변조) : "고급차이고 또 리스(장기 임대)니까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소유권 분쟁 중입니다."

자동차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차량 백만여 대를 대상으로 한 일제 단속도 이뤄졌습니다.

<녹취> "단속되었습니다."

적발된 차량에선 번호판을 떼냅니다.

체납액을 내면 곧바로 돌려주지만, 번호판 없이 차를 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인터뷰> 김장주(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 : "(자동차는) 이동성이 좋습니다. 세금 회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죠. 그래서 전국 동시에 (번호판) 영치와 견인을 함으로써…"

지금껏 체납된 지방세는 3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1년 새 천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연말까지 단속을 계속해 올해 1조 천 억원 넘게 회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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