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심 공판, 14개월 만에 공식 등장

입력 2015.11.11 (06:17) 수정 2015.11.1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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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배임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파기환송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투병 중인 이 회장은 14개월만에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년 2개월 만에 법정에 나왔습니다.

이 회장은 환자복을 입은 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녹취> 이재현(CJ그룹 회장) : "(파기환송심 첫 재판인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

재판의 쟁점은 이 회장이 일본 도쿄에서 건물을 산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건물을 사면서 대출 만기일을 3년으로 한정해 21억 5천만 엔을 빌렸는데, 3년간 상환액이 1억엔에 불과했다며 만기일에 갚지 못하면 이자가 가중되는 만큼 보증을 선 CJ재팬에 부담을 지운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만기일을 짧게 잡은 건 금리 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이고, 대출 기한 연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임대료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나가고 있어 CJ재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회장 개인의 부동산 투기를 위해 연대보증을 세워 일본 현지 법인에 부담을 준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 내내 눈을 감고 있던 이 회장은 최후 발언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며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 측이 임대료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했는지 등을 검토해 다음달 15일 최종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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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심 공판, 14개월 만에 공식 등장
    • 입력 2015-11-11 06:19:53
    • 수정2015-11-11 07: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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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배임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파기환송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투병 중인 이 회장은 14개월만에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년 2개월 만에 법정에 나왔습니다.

이 회장은 환자복을 입은 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녹취> 이재현(CJ그룹 회장) : "(파기환송심 첫 재판인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

재판의 쟁점은 이 회장이 일본 도쿄에서 건물을 산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건물을 사면서 대출 만기일을 3년으로 한정해 21억 5천만 엔을 빌렸는데, 3년간 상환액이 1억엔에 불과했다며 만기일에 갚지 못하면 이자가 가중되는 만큼 보증을 선 CJ재팬에 부담을 지운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만기일을 짧게 잡은 건 금리 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이고, 대출 기한 연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임대료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나가고 있어 CJ재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회장 개인의 부동산 투기를 위해 연대보증을 세워 일본 현지 법인에 부담을 준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 내내 눈을 감고 있던 이 회장은 최후 발언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며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 측이 임대료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했는지 등을 검토해 다음달 15일 최종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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