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밝혀진 서울시향 성추문의 진실 ‘대반전’

입력 2015.11.11 (21:28) 수정 2015.11.1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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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시립교향악단 대표를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던 남성 직원이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경찰은 이 직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악단 대표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불거진 이른바 '서울시향 사태'.

박현정 당시 대표가 성희롱과 막말 등을 일삼았다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직원 17명의 투서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특히 시향 직원 곽 모 씨는 박 전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녹취> 박현정(전 서울시향 대표/지난해 12월 29일) : "저도 여러가지 왜곡과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많이 다쳤고,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성추행 증거가 없다며 박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어, 역으로 박 전 대표를 고소한 곽 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곽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직원 등 30여 명에 대한 조사에서도 성추행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성추행) 자체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서울시향하고 회식 참석자들 참고인들을 다 조사를 한 것이고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게 된 상황에 대해, 서울시향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녹취> 서울시향 관계자(음성변조) : "(구속 여부 등이) 결정된 것이 아직 없고, 어디까지나 경찰의 입장인 거니까…."

경찰은 곽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대로, 투서 작성 배경과 유포 경위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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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디어 밝혀진 서울시향 성추문의 진실 ‘대반전’
    • 입력 2015-11-11 21:30:19
    • 수정2015-11-11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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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시립교향악단 대표를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던 남성 직원이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경찰은 이 직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악단 대표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불거진 이른바 '서울시향 사태'.

박현정 당시 대표가 성희롱과 막말 등을 일삼았다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직원 17명의 투서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특히 시향 직원 곽 모 씨는 박 전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녹취> 박현정(전 서울시향 대표/지난해 12월 29일) : "저도 여러가지 왜곡과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많이 다쳤고,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성추행 증거가 없다며 박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어, 역으로 박 전 대표를 고소한 곽 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곽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직원 등 30여 명에 대한 조사에서도 성추행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성추행) 자체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서울시향하고 회식 참석자들 참고인들을 다 조사를 한 것이고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게 된 상황에 대해, 서울시향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녹취> 서울시향 관계자(음성변조) : "(구속 여부 등이) 결정된 것이 아직 없고, 어디까지나 경찰의 입장인 거니까…."

경찰은 곽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대로, 투서 작성 배경과 유포 경위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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