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

입력 2015.11.13 (06:13) 수정 2015.11.13 (08: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난 사고의 책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 당시 선장 이준석 씨는 퇴선 지시 없이 혼자 탈출했습니다.

<인터뷰> 이준석(세월호 선장/2014년 4월 19일) : "그 당시에는 구조선이 아직 도착을 안해서 그랬던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씨 탓에 3백여명의 승객이 숨졌다며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이씨가 퇴선 지시를 했다고 보고, 살인죄 대신 유기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반면, 2심은 퇴선 지시가 없었다며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만장일치로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퇴선 명령만 있었으면 상당수 승객들이 탈출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 조치 없이 혼자 빠져나온 것은 승객들을 익사시킨 것과 다름 없다는 겁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승객의 안전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승객들의 탈출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져가는 상황을 그저 방관만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사고 책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년전 5백여 명이 숨진 '삼풍백화점 사고'는 책임자들에게 살인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돼 최고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되는데 그쳤습니다.

어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은 부실 구조 논란을 빚은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
    • 입력 2015-11-13 06:19:41
    • 수정2015-11-13 08:51:4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난 사고의 책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 당시 선장 이준석 씨는 퇴선 지시 없이 혼자 탈출했습니다.

<인터뷰> 이준석(세월호 선장/2014년 4월 19일) : "그 당시에는 구조선이 아직 도착을 안해서 그랬던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씨 탓에 3백여명의 승객이 숨졌다며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이씨가 퇴선 지시를 했다고 보고, 살인죄 대신 유기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반면, 2심은 퇴선 지시가 없었다며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만장일치로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퇴선 명령만 있었으면 상당수 승객들이 탈출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 조치 없이 혼자 빠져나온 것은 승객들을 익사시킨 것과 다름 없다는 겁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승객의 안전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승객들의 탈출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져가는 상황을 그저 방관만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사고 책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년전 5백여 명이 숨진 '삼풍백화점 사고'는 책임자들에게 살인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돼 최고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되는데 그쳤습니다.

어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은 부실 구조 논란을 빚은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