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송광호·‘입법로비’ 김재윤 의원직 상실

입력 2015.11.13 (06:16) 수정 2015.11.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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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두 의원은 각각 '철도비리'와 '입법로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철도비리' 혐의로 체포동의안까지 상정됐던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철도부품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6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뇌물을 줬다는 업체 대표와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도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김 의원은 학교 이름에서 '직업'이란 말을 빼도록 법률을 개정해달란 청탁과 함께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김 모 이사장에게서 5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사교적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더라도 직무와 관련돼 받은 금품은 뇌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철도 비리'에 연루돼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조현룡 의원도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의원직을 잃는 의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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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비리’ 송광호·‘입법로비’ 김재윤 의원직 상실
    • 입력 2015-11-13 06:21:43
    • 수정2015-11-13 07:30:4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두 의원은 각각 '철도비리'와 '입법로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철도비리' 혐의로 체포동의안까지 상정됐던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철도부품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6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뇌물을 줬다는 업체 대표와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도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김 의원은 학교 이름에서 '직업'이란 말을 빼도록 법률을 개정해달란 청탁과 함께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김 모 이사장에게서 5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사교적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더라도 직무와 관련돼 받은 금품은 뇌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철도 비리'에 연루돼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조현룡 의원도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의원직을 잃는 의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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