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일철주금,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
입력 2015.11.13 (11:49)
수정 2015.11.1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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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원고 8명->7명 강제 징용돼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2부는 강제 징용 피해자 90살 곽 모 씨 등 7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사람 당 1억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 징용 과정에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고, 여기에는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묵인과 관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곽씨 등의 청구권이 소멸했거나 시효가 끝났다는 신일철주금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940년대 일본제철에 강제 징용된 곽 씨 등은 지난 2013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2부는 강제 징용 피해자 90살 곽 모 씨 등 7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사람 당 1억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 징용 과정에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고, 여기에는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묵인과 관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곽씨 등의 청구권이 소멸했거나 시효가 끝났다는 신일철주금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940년대 일본제철에 강제 징용된 곽 씨 등은 지난 2013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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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신일철주금,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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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13 11:49:09
- 수정2015-11-13 12:54:11
사유: 원고 8명->7명 강제 징용돼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2부는 강제 징용 피해자 90살 곽 모 씨 등 7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사람 당 1억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 징용 과정에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고, 여기에는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묵인과 관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곽씨 등의 청구권이 소멸했거나 시효가 끝났다는 신일철주금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940년대 일본제철에 강제 징용된 곽 씨 등은 지난 2013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2부는 강제 징용 피해자 90살 곽 모 씨 등 7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사람 당 1억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 징용 과정에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고, 여기에는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묵인과 관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곽씨 등의 청구권이 소멸했거나 시효가 끝났다는 신일철주금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940년대 일본제철에 강제 징용된 곽 씨 등은 지난 2013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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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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