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3년으로 단축

입력 2015.11.13 (16:01) 수정 2015.11.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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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의무 유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관련법 시행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다만 기존 이용자가 적용받는 부가서비스에는 5년의 의무 유지기간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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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3년으로 단축
    • 입력 2015-11-13 16:24:28
    • 수정2015-11-13 16:32:22
    오늘의 경제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의무 유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관련법 시행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다만 기존 이용자가 적용받는 부가서비스에는 5년의 의무 유지기간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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