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사 업무를 본 혐의로 최교일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대한변협은 민 모 씨의 사건 등 6건에 대해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도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은 혐의로 최 변호사를 지난 13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조사위원회의 사실 관계 확인을 거친 뒤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법은 이른바 '전관 예우' 등을 막기 위해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변호 활동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민 모 씨의 사건 등 6건에 대해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도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은 혐의로 최 변호사를 지난 13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조사위원회의 사실 관계 확인을 거친 뒤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법은 이른바 '전관 예우' 등을 막기 위해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변호 활동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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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최교일 변호사 조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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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17 09:09:38
대한변호사협회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사 업무를 본 혐의로 최교일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대한변협은 민 모 씨의 사건 등 6건에 대해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도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은 혐의로 최 변호사를 지난 13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조사위원회의 사실 관계 확인을 거친 뒤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법은 이른바 '전관 예우' 등을 막기 위해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변호 활동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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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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