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간 도로 점거 행진도 교통방해죄”

입력 2015.11.17 (17:08) 수정 2015.11.17 (17: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분 동안 짧게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해도 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쌍용차 대책위원회 등이 개최한 '걷기대회'에서 3개 차로를 4분간 점거하고 행진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임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를 점거한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4분간 도로 점거 행진도 교통방해죄”
    • 입력 2015-11-17 17:09:24
    • 수정2015-11-17 17:25:11
    뉴스 5
4분 동안 짧게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해도 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쌍용차 대책위원회 등이 개최한 '걷기대회'에서 3개 차로를 4분간 점거하고 행진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임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를 점거한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