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2호 등 타르색소 2종 영유아 화장품에 사용금지

입력 2015.11.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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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유아 화장품에는 적색 2호와 적색 102호 등 타르색소 2종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 유아는 손 등을 빨아 타르 색소를 먹을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관련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0일 뒤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색소는 이미 어린이 기호식품은 물론 가글제 등 의약품, 구강청결제와 같은 의약외품에도 쓰지 못합니다.

식약처는 이 밖에 실증자료로 입증할 수 있으면 '아토피 피부에 보습'을 주는 화장품을 제조하고 광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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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색2호 등 타르색소 2종 영유아 화장품에 사용금지
    • 입력 2015-11-17 19:30:14
    사회
앞으로 영유아 화장품에는 적색 2호와 적색 102호 등 타르색소 2종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 유아는 손 등을 빨아 타르 색소를 먹을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관련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0일 뒤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색소는 이미 어린이 기호식품은 물론 가글제 등 의약품, 구강청결제와 같은 의약외품에도 쓰지 못합니다. 식약처는 이 밖에 실증자료로 입증할 수 있으면 '아토피 피부에 보습'을 주는 화장품을 제조하고 광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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