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유아 화장품에는 적색 2호와 적색 102호 등 타르색소 2종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 유아는 손 등을 빨아 타르 색소를 먹을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관련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0일 뒤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색소는 이미 어린이 기호식품은 물론 가글제 등 의약품, 구강청결제와 같은 의약외품에도 쓰지 못합니다.
식약처는 이 밖에 실증자료로 입증할 수 있으면 '아토피 피부에 보습'을 주는 화장품을 제조하고 광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 유아는 손 등을 빨아 타르 색소를 먹을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관련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0일 뒤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색소는 이미 어린이 기호식품은 물론 가글제 등 의약품, 구강청결제와 같은 의약외품에도 쓰지 못합니다.
식약처는 이 밖에 실증자료로 입증할 수 있으면 '아토피 피부에 보습'을 주는 화장품을 제조하고 광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적색2호 등 타르색소 2종 영유아 화장품에 사용금지
-
- 입력 2015-11-17 19:30:14
앞으로 영유아 화장품에는 적색 2호와 적색 102호 등 타르색소 2종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 유아는 손 등을 빨아 타르 색소를 먹을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관련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0일 뒤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색소는 이미 어린이 기호식품은 물론 가글제 등 의약품, 구강청결제와 같은 의약외품에도 쓰지 못합니다.
식약처는 이 밖에 실증자료로 입증할 수 있으면 '아토피 피부에 보습'을 주는 화장품을 제조하고 광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
-
윤지연 기자 aeon@kbs.co.kr
윤지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