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혐의’ 무기수에게 재심 결정

입력 2015.11.18 (19:18) 수정 2015.11.1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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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 씨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당시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 수색 영장을 제대로 받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김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유, 무죄를 다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복역 중인 장기수나 사형수에게 재심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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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살해 혐의’ 무기수에게 재심 결정
    • 입력 2015-11-18 19:19:02
    • 수정2015-11-18 19: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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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 씨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당시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 수색 영장을 제대로 받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김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유, 무죄를 다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복역 중인 장기수나 사형수에게 재심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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