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20일 연가 투쟁…교육부 “엄정 대처”

입력 2015.11.19 (21:33) 수정 2015.11.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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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교조가 내일(20일) 한국사 국정 교과서 철회를 주장하며 연가 투쟁에 나서는데요.

교육부는 불법 행동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예정대로 내일(20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는 연가 투쟁을 벌입니다.

현행법상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사들이 하루 연차 휴가를 내 집회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전교조는 이번 연가 투쟁에 최대 2천 명이 참여하며, 내일(20일) 오후엔 서울 도심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변성호(전교조 위원장) : "아이들에게 진실을 가르치겠다는 전교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힘을 모아서 총력 투쟁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입장은 강경합니다.

연가 투쟁을 강행하면 형사 고발과 중징계 등으로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교육부 관계자 : "국가공무원법 66조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 집단 행위에 해당하고 집회 참가는 학기 중에 연가를 신청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 8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사 2만 천여 명에 대해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하라고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징계권을 가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대구시교육청만 징계 검토 입장을 밝혀 교육부 징계 요구를 둘러싸고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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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20일 연가 투쟁…교육부 “엄정 대처”
    • 입력 2015-11-19 21:33:55
    • 수정2015-11-20 0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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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교조가 내일(20일) 한국사 국정 교과서 철회를 주장하며 연가 투쟁에 나서는데요.

교육부는 불법 행동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예정대로 내일(20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는 연가 투쟁을 벌입니다.

현행법상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사들이 하루 연차 휴가를 내 집회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전교조는 이번 연가 투쟁에 최대 2천 명이 참여하며, 내일(20일) 오후엔 서울 도심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변성호(전교조 위원장) : "아이들에게 진실을 가르치겠다는 전교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힘을 모아서 총력 투쟁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입장은 강경합니다.

연가 투쟁을 강행하면 형사 고발과 중징계 등으로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교육부 관계자 : "국가공무원법 66조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 집단 행위에 해당하고 집회 참가는 학기 중에 연가를 신청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 8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사 2만 천여 명에 대해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하라고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징계권을 가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대구시교육청만 징계 검토 입장을 밝혀 교육부 징계 요구를 둘러싸고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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