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총궐기’ 손해배상 청구 추진”

입력 2015.11.20 (12:26) 수정 2015.11.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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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지난 14일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시위 참가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내부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이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과정에 발생한 불법 폭력 행위와 관련해 민사 소송 준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형사 처벌과 병행해 민사상 책임도 묻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 내부의 법률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불법 집회·시위 민사소송 준비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집회에서 일부 시위대가 청와대 방면 진출을 시도하면서 경찰 버스를 끌어내고, 보도 블록과 쇠파이프를 이용하는 등 폭력적인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측은 이로 인해 경찰관 113명이 다치고 경찰 차량 50대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해, 관련 행위를 한 시위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도, 불법 시위에 따른 피해 금액을 산정한 뒤 법무부에 설치된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살수차 물줄기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인 백 모 씨와 관련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강신명 경찰청장 등에 대한 사건을 형사 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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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민중총궐기’ 손해배상 청구 추진”
    • 입력 2015-11-20 12:29:15
    • 수정2015-11-20 13: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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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지난 14일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시위 참가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내부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이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과정에 발생한 불법 폭력 행위와 관련해 민사 소송 준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형사 처벌과 병행해 민사상 책임도 묻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 내부의 법률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불법 집회·시위 민사소송 준비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집회에서 일부 시위대가 청와대 방면 진출을 시도하면서 경찰 버스를 끌어내고, 보도 블록과 쇠파이프를 이용하는 등 폭력적인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측은 이로 인해 경찰관 113명이 다치고 경찰 차량 50대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해, 관련 행위를 한 시위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도, 불법 시위에 따른 피해 금액을 산정한 뒤 법무부에 설치된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살수차 물줄기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인 백 모 씨와 관련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강신명 경찰청장 등에 대한 사건을 형사 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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