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서도 가혹행위…30년 추가 구형

입력 2015.11.20 (23:22) 수정 2015.11.2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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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윤일병을 때려 숨지게한 주범으로 징역 35년을 선고 받고 수감된 이모 병장이 교도소 안에서도 재소자들에게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병장에게 30년 형이 추가 구형됐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군사법원은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병장은 군 교도소에서도 온갖 엽기적인 가혹행위로 수감동료들을 괴롭혀온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코를 곤다'는 이유로 동료를 여섯 달 동안이나 수 차례 폭행하고,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며 20일 동안이나 강제로 밥 없이 반찬만 먹게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동료가 모아둔 연예인 사진을 찢어 씹어 삼키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심지어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고, 얼굴에 섬유유연제를 뿌리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경악스러운 범죄를 또 저질렀다"며 30년 형을 추가로 구형했습니다.

상습 강요, 상습 협박, 모욕, 강제추행 등 적용된 죄명 만도 7가지나 됩니다.

<인터뷰>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관리감독해야 할 교도관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을 교도 병사에게 맡겨 놓은 시스템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사법원의 선고 형량에 따라 이 병장은 법이 정한 최대 5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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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옥서도 가혹행위…30년 추가 구형
    • 입력 2015-11-21 00:14:34
    • 수정2015-11-21 01: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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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윤일병을 때려 숨지게한 주범으로 징역 35년을 선고 받고 수감된 이모 병장이 교도소 안에서도 재소자들에게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병장에게 30년 형이 추가 구형됐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군사법원은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병장은 군 교도소에서도 온갖 엽기적인 가혹행위로 수감동료들을 괴롭혀온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코를 곤다'는 이유로 동료를 여섯 달 동안이나 수 차례 폭행하고,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며 20일 동안이나 강제로 밥 없이 반찬만 먹게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동료가 모아둔 연예인 사진을 찢어 씹어 삼키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심지어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고, 얼굴에 섬유유연제를 뿌리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경악스러운 범죄를 또 저질렀다"며 30년 형을 추가로 구형했습니다.

상습 강요, 상습 협박, 모욕, 강제추행 등 적용된 죄명 만도 7가지나 됩니다.

<인터뷰>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관리감독해야 할 교도관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을 교도 병사에게 맡겨 놓은 시스템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사법원의 선고 형량에 따라 이 병장은 법이 정한 최대 5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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