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키 큰다” 키 성장제 믿고 샀다가 낭패

입력 2015.11.22 (21:43) 수정 2015.11.22 (22: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키를 크게 해준다는 식품이나 기구 대부분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들이 이런 제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홍찬의 기잡니다.

<리포트>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는 키 성장 보조 식품 광곱니다.

<녹취> "우리 아이의 키를 더 크게 도와주는"

이 모 씨는 150만 원에 1년 치를 구입해 초등학생 딸에게 먹였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인터뷰> 이 모 씨(피해자) : "키 큰 거에 대해서 애들도 되게 민감하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그 부모의 심리를 이용한 상술인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이 제품은 지난해 허위 과장 광고로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효과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녹취> '키 성장 식품' 전화 판매원 : "효과가 증명되고 특허받고 식약청 허가받고 판매하고 있는 거고…"

키 성장 운동기구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건 마찬가집니다.

<녹취> '키 성장 운동기구' 전화 판매원 : "성장판을 자극해서 성장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기구예요."

김 모 씨는 초등학생 아들이 1주일 사용했다가 허리에 이상만 생겼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 김 모 씨(피해자) : "지금 학교 다니는데 또 무리하면 또 허리가 아프고 위험한 운동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올해 접수된 피해사례는 120여 건.

반품이나 피해보상도 쉽지 않고 유명 제약회사의 이름만 빌린 제품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오행록(공정거래위원회 과장) : "효능이나 효과가 인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나친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제품의 효과가 광고와 다르면 3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녀 키 큰다” 키 성장제 믿고 샀다가 낭패
    • 입력 2015-11-22 21:46:27
    • 수정2015-11-22 22:38:46
    뉴스 9
<앵커 멘트>

키를 크게 해준다는 식품이나 기구 대부분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들이 이런 제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홍찬의 기잡니다.

<리포트>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는 키 성장 보조 식품 광곱니다.

<녹취> "우리 아이의 키를 더 크게 도와주는"

이 모 씨는 150만 원에 1년 치를 구입해 초등학생 딸에게 먹였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인터뷰> 이 모 씨(피해자) : "키 큰 거에 대해서 애들도 되게 민감하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그 부모의 심리를 이용한 상술인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이 제품은 지난해 허위 과장 광고로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효과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녹취> '키 성장 식품' 전화 판매원 : "효과가 증명되고 특허받고 식약청 허가받고 판매하고 있는 거고…"

키 성장 운동기구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건 마찬가집니다.

<녹취> '키 성장 운동기구' 전화 판매원 : "성장판을 자극해서 성장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기구예요."

김 모 씨는 초등학생 아들이 1주일 사용했다가 허리에 이상만 생겼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 김 모 씨(피해자) : "지금 학교 다니는데 또 무리하면 또 허리가 아프고 위험한 운동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올해 접수된 피해사례는 120여 건.

반품이나 피해보상도 쉽지 않고 유명 제약회사의 이름만 빌린 제품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오행록(공정거래위원회 과장) : "효능이나 효과가 인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나친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제품의 효과가 광고와 다르면 3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