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청구된 방송장비업체 대표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 씨의 회사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경위와 실질적인 이득액의 규모, 직업·주거 등에 비춰 이 씨를 구속해야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방송중계 신기술 개발과 관련한 과제 수행 과정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가운데 8억여 원을 사업과는 다른 용도로 쓴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 씨의 회사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경위와 실질적인 이득액의 규모, 직업·주거 등에 비춰 이 씨를 구속해야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방송중계 신기술 개발과 관련한 과제 수행 과정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가운데 8억여 원을 사업과는 다른 용도로 쓴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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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공단 보조금 유용’ 방송장비업체 대표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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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25 01:20:23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청구된 방송장비업체 대표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 씨의 회사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경위와 실질적인 이득액의 규모, 직업·주거 등에 비춰 이 씨를 구속해야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방송중계 신기술 개발과 관련한 과제 수행 과정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가운데 8억여 원을 사업과는 다른 용도로 쓴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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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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