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때문에 강도 전락 50대에 실형…법원 “딱한 사정 있어도 엄벌”
입력 2015.11.2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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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때문에 강도로 전락한 50대 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큰 피해로 연결될 수 있었고 피해자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씨가 경제적으로 딱한 사정이 있어도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60대 여성의 차에 뒤따라 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건축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했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부도가 났고, 암투병 중인 모친과 백혈병을 앓는 형도 있어 형편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큰 피해로 연결될 수 있었고 피해자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씨가 경제적으로 딱한 사정이 있어도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60대 여성의 차에 뒤따라 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건축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했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부도가 났고, 암투병 중인 모친과 백혈병을 앓는 형도 있어 형편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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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고 때문에 강도 전락 50대에 실형…법원 “딱한 사정 있어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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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25 06:59:21
생활고 때문에 강도로 전락한 50대 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큰 피해로 연결될 수 있었고 피해자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씨가 경제적으로 딱한 사정이 있어도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60대 여성의 차에 뒤따라 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건축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했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부도가 났고, 암투병 중인 모친과 백혈병을 앓는 형도 있어 형편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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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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