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때문에 강도 전락 50대에 실형…법원 “딱한 사정 있어도 엄벌”

입력 2015.11.2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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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때문에 강도로 전락한 50대 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큰 피해로 연결될 수 있었고 피해자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씨가 경제적으로 딱한 사정이 있어도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60대 여성의 차에 뒤따라 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건축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했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부도가 났고, 암투병 중인 모친과 백혈병을 앓는 형도 있어 형편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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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고 때문에 강도 전락 50대에 실형…법원 “딱한 사정 있어도 엄벌”
    • 입력 2015-11-25 06:59:21
    사회
생활고 때문에 강도로 전락한 50대 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큰 피해로 연결될 수 있었고 피해자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씨가 경제적으로 딱한 사정이 있어도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60대 여성의 차에 뒤따라 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건축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했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부도가 났고, 암투병 중인 모친과 백혈병을 앓는 형도 있어 형편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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