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차량을 법인 차량으로 등록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법인차로 인정하는 차량의 경비를 연간 기본 천만 원까지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금 감면 요건을 당초 정부안보다 강화한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수정안을 보면 임직원 보험에 가입할 경우 차량과 관계 없이 연간 천만 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운행일지를 통해 업무와 관련된 사용을 입증해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이 승용차를 구입했을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 한도도 연간 천만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9월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업무용 승용차에 드는 모든 비용의 50%까지를 경비로 인정해주기로 했지만, 고가 차량에 더 유리하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금 감면 요건을 당초 정부안보다 강화한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수정안을 보면 임직원 보험에 가입할 경우 차량과 관계 없이 연간 천만 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운행일지를 통해 업무와 관련된 사용을 입증해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이 승용차를 구입했을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 한도도 연간 천만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9월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업무용 승용차에 드는 모든 비용의 50%까지를 경비로 인정해주기로 했지만, 고가 차량에 더 유리하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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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만 회사차’ 처리 기준 강화…연 천만 원만 기본 경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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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25 08:00:46
고가 차량을 법인 차량으로 등록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법인차로 인정하는 차량의 경비를 연간 기본 천만 원까지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금 감면 요건을 당초 정부안보다 강화한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수정안을 보면 임직원 보험에 가입할 경우 차량과 관계 없이 연간 천만 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운행일지를 통해 업무와 관련된 사용을 입증해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이 승용차를 구입했을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 한도도 연간 천만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9월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업무용 승용차에 드는 모든 비용의 50%까지를 경비로 인정해주기로 했지만, 고가 차량에 더 유리하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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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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