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국법인 가장해 부당이득…외식업체 대표 기소

입력 2015.11.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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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외국인투자 법인을 가장해 경제자유구역에 음식점을 차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대형 외식업체 대표 52살 박 모 씨 등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외국인 투자 법인을 가장해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옥마을에 고급 음식점을 입점시키고 5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인은 국내 법인의 5분의 1 수준으로 임대료를 내는 등 각종 혜택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애초 제기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혜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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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외국법인 가장해 부당이득…외식업체 대표 기소
    • 입력 2015-11-25 11:40:24
    사회
인천지검은 외국인투자 법인을 가장해 경제자유구역에 음식점을 차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대형 외식업체 대표 52살 박 모 씨 등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외국인 투자 법인을 가장해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옥마을에 고급 음식점을 입점시키고 5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인은 국내 법인의 5분의 1 수준으로 임대료를 내는 등 각종 혜택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애초 제기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혜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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