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탁 대가 5천만 원 수수 혐의’ 국세청 간부 구속
입력 2015.11.25 (12:02)
수정 2015.11.25 (19: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세무조사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돈을 전달한 업체 대표 홍 모 씨와,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국세청 직원 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대구 지역의 세무서 서장으로 있던 지난 4월, 한 제조업체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 업체 대표 홍 씨로부터 5천만 원이 든 노트북 가방을 세무서장실에서 전달 받은 혐의 받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 홍 씨는 당시 세무서 조사팀장이었던 배 씨를 통해 서장이었던 김 씨를 만나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김 씨가 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직원에게 지시했고, 업체 대표 홍 씨는 두 번째 만남에서 그 대가로 5천만 원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게 되자, 직원 배 씨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사물함과 주변을 정리하라고 지시했으며, 자신도 휴대전화를 바꾸고 관련 자료가 든 외장형 하드를 숨기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금품 수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씨에게 돈을 전달한 업체 대표 홍 모 씨와,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국세청 직원 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대구 지역의 세무서 서장으로 있던 지난 4월, 한 제조업체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 업체 대표 홍 씨로부터 5천만 원이 든 노트북 가방을 세무서장실에서 전달 받은 혐의 받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 홍 씨는 당시 세무서 조사팀장이었던 배 씨를 통해 서장이었던 김 씨를 만나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김 씨가 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직원에게 지시했고, 업체 대표 홍 씨는 두 번째 만남에서 그 대가로 5천만 원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게 되자, 직원 배 씨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사물함과 주변을 정리하라고 지시했으며, 자신도 휴대전화를 바꾸고 관련 자료가 든 외장형 하드를 숨기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금품 수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청탁 대가 5천만 원 수수 혐의’ 국세청 간부 구속
-
- 입력 2015-11-25 12:02:16
- 수정2015-11-25 19:36:04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세무조사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돈을 전달한 업체 대표 홍 모 씨와,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국세청 직원 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대구 지역의 세무서 서장으로 있던 지난 4월, 한 제조업체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 업체 대표 홍 씨로부터 5천만 원이 든 노트북 가방을 세무서장실에서 전달 받은 혐의 받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 홍 씨는 당시 세무서 조사팀장이었던 배 씨를 통해 서장이었던 김 씨를 만나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김 씨가 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직원에게 지시했고, 업체 대표 홍 씨는 두 번째 만남에서 그 대가로 5천만 원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게 되자, 직원 배 씨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사물함과 주변을 정리하라고 지시했으며, 자신도 휴대전화를 바꾸고 관련 자료가 든 외장형 하드를 숨기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금품 수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씨에게 돈을 전달한 업체 대표 홍 모 씨와,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국세청 직원 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대구 지역의 세무서 서장으로 있던 지난 4월, 한 제조업체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 업체 대표 홍 씨로부터 5천만 원이 든 노트북 가방을 세무서장실에서 전달 받은 혐의 받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 홍 씨는 당시 세무서 조사팀장이었던 배 씨를 통해 서장이었던 김 씨를 만나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김 씨가 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직원에게 지시했고, 업체 대표 홍 씨는 두 번째 만남에서 그 대가로 5천만 원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게 되자, 직원 배 씨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사물함과 주변을 정리하라고 지시했으며, 자신도 휴대전화를 바꾸고 관련 자료가 든 외장형 하드를 숨기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금품 수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
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남승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