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경품 미끼 상조 가입 조심하세요”
입력 2015.11.25 (12:13)
수정 2015.11.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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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상조 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약관 등의 서류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고령자를 상대로 속칭 '떴다방'이라는 홍보관에서 가짜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무료 경품 등을 주며 법으로 보호되는 상조상품이라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수의를 판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상 상조상품은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두 번 이상 나눠낸 뒤 장례서비스를 공급받는 거래만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공제조합이나 은행으로부터 소비자피해보상증서가 발급되는지, 선수금이 보전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공정위는 또 모집인이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조상품의 내용과 실제 계약의 내용이 달라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약관 등의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상조업체에서 선불식으로 여행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선불식 할부계약은 장례나 혼례 서비스에만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전국의 상조업체는 240여 곳, 가입자는 400여만 명입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3만 8천여 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상조 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약관 등의 서류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고령자를 상대로 속칭 '떴다방'이라는 홍보관에서 가짜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무료 경품 등을 주며 법으로 보호되는 상조상품이라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수의를 판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상 상조상품은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두 번 이상 나눠낸 뒤 장례서비스를 공급받는 거래만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공제조합이나 은행으로부터 소비자피해보상증서가 발급되는지, 선수금이 보전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공정위는 또 모집인이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조상품의 내용과 실제 계약의 내용이 달라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약관 등의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상조업체에서 선불식으로 여행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선불식 할부계약은 장례나 혼례 서비스에만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전국의 상조업체는 240여 곳, 가입자는 400여만 명입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3만 8천여 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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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11-25 13: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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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상조 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약관 등의 서류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고령자를 상대로 속칭 '떴다방'이라는 홍보관에서 가짜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무료 경품 등을 주며 법으로 보호되는 상조상품이라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수의를 판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상 상조상품은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두 번 이상 나눠낸 뒤 장례서비스를 공급받는 거래만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공제조합이나 은행으로부터 소비자피해보상증서가 발급되는지, 선수금이 보전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공정위는 또 모집인이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조상품의 내용과 실제 계약의 내용이 달라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약관 등의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상조업체에서 선불식으로 여행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선불식 할부계약은 장례나 혼례 서비스에만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전국의 상조업체는 240여 곳, 가입자는 400여만 명입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3만 8천여 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상조 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약관 등의 서류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고령자를 상대로 속칭 '떴다방'이라는 홍보관에서 가짜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무료 경품 등을 주며 법으로 보호되는 상조상품이라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수의를 판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상 상조상품은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두 번 이상 나눠낸 뒤 장례서비스를 공급받는 거래만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공제조합이나 은행으로부터 소비자피해보상증서가 발급되는지, 선수금이 보전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공정위는 또 모집인이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조상품의 내용과 실제 계약의 내용이 달라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약관 등의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상조업체에서 선불식으로 여행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선불식 할부계약은 장례나 혼례 서비스에만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전국의 상조업체는 240여 곳, 가입자는 400여만 명입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3만 8천여 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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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찬의 기자 cy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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