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 당선 무효형

입력 2015.11.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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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조합장은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 측을 매수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수십만 원을 건네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과 현영택 서귀포농협 조합장도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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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 당선 무효형
    • 입력 2015-11-25 14:47:15
    사회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조합장은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 측을 매수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수십만 원을 건네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과 현영택 서귀포농협 조합장도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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